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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적용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못지않게 당장 끊긴 수입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무직자, 학생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휴업손해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입니다.

1. 2026년 상반기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 지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약관이나 법원 판례 모두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2. 보험사 약관 기준 vs 법원 판례 기준 계산법 차이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인정 비율'입니다.

항목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법무법인 에스엘 (판례 기준)
인정 비율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수입 감소액의 100% 전액 인정
소득 산정세후 소득 또는 노임 기준세전 소득 또는 노임 기준
통원 기간인정 불가 (입원 기간만)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동능력 상실분 반영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입원 30일을 기준으로 약관상 85%를 적용받을 때와 판례상 100%를 적용받을 때의 차액은 약 513,750원에 달하며,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3. 구체적인 휴업손해 계산 사례 (입원 30일 가정)

2026년 상반기 노임인 3,425,000원을 대입하여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입원 기간 중 식비 등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명목으로 15%를 공제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실한 노동 가치 그 자체를 중시하므로 공제 없이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https://bosangsl.com/guide/합의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및 체크포인트


합의 전 독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주부인데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휴업손해를 주나요?

네, 주부는 가사노동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가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도시일용노임인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입원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기간은 보상이 안 되나요?

보험사 약관상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항목이 아닌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일 8,000원 수준의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상 부위가 중하여 통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함을 의학적으로 입증한다면 판례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이라서 월급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사 약관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확인되어야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례는 유급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노동력 자체가 사고로 훼손된 것이므로 그 기간만큼의 노임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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