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없이 통원만 한 경미한 사고라도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청구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는 "경미하니까 치료비만 드리겠다"고 하지만,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통원 기간과 증상에 맞는 정당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따져 산정합니다. 2주 통원이라도 주부·무직자까지 2026년 도시일용노임(월 3,425,000원) 기준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약관 기준 85%와 법원 기준 100%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이 남은 상태의 조기 서명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 항목 | 보험사 제시 | 정당한 기준 |
|---|---|---|
| 위자료 | 20~50만 원 | 치료 기간·상해 정도 반영 |
| 휴업손해 | 미지급 또는 일부 | 실제 소득 기준 100% |
| 향후치료비 | 미포함 | 증상 지속 시 별도 청구 가능 |
| 합의 시기 | 조기 합의 유도 | 치료 종결 후 합의 원칙 |
2주 통원 기준 합의금은 직업·소득·치료 경과에 따라 폭이 큽니다. 보험사 첫 제시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휴업손해를 빼거나 줄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도시일용노임(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다시 계산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더하면, 첫 제시액과의 격차가 드러나 300만 원을 넘겨 산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면 휴업손해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원 치료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목·허리 염좌는 사고 당일보다 며칠 지나서 통증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합의서의 효력입니다. 서명 뒤에 나타난 증상은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막히기 때문에,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합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산정 항목과 합의서 문구를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