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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가이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가이드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도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경미하니까 치료비만 드리겠다"고 하지만,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통원 기간과 증상에 맞는 정당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핵심 요약

경미한 교통사고도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3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주 통원 치료 기준 보험사 제시액은 50~100만 원 수준이지만, 직업·소득·치료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상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향후 증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비교

항목 보험사 제시 정당한 기준
위자료 20~50만 원 치료 기간·상해 정도 반영
휴업손해 미지급 또는 일부 실제 소득 기준 100%
향후치료비 미포함 증상 지속 시 별도 청구 가능
합의 시기 조기 합의 유도 치료 종결 후 합의 원칙

관련 칼럼 5편

01 경미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입원 안 하셨으니 합의금은 이정도라구요 2026.04.22 02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으로도 정당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보상 전략 2026.04.21 03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 단순 타박상이라도 제대로 된 산출 근거가 필요한 이유 2026.04.21 04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삭제 대처하는 법 2026.04.17 05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보험사 제시액보다 2배 높이는 방법 2026.04.17

자주 묻는 질문

2주 진단 경미한 사고, 합의금이 얼마나 되나요?

2주 통원 치료 기준 합의금은 직업·소득·치료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50~100만 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 도시일용노임(월 3,425,000원) 기준 휴업손해만 계산해도 2주 기준 약 17만 원/일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향후치료비를 더하면 300만 원 이상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입원 안 하고 통원만 해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면 휴업손해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원 치료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그냥 합의하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어 보여도 2~4주 후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증상이 나타나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서 작성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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