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핑계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발동하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즉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동의는 대인배상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경찰서 정식 사고 접수를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특정하면, 피해자는 법률상 보장된 직접청구권으로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개시하고 추후 합의금까지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직접청구권 행사 시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 입증 상태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 심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유형과 마디모의 허구성
경미한 접촉사고나 범퍼 스크래치 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대인접수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경찰에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디모는 단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여 차량 파손과 탑승자의 실제 상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미루는 동안 치료를 중단하면 피해자의 신체 손상만 악화됩니다. 가해자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식 사건으로 입건시키면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명령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강제 수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완벽한 실행법
가해자가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0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 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정 권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불보증이 지연된다면, 우선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자비로 결제한 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직접청구를 통해 기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환급받고 대인 지불보증 번호를 발급받아 치료를 이어가면 됩니다.
| 비교 항목 | 가해자 접수 대기 상태 | 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권 행사 |
|---|---|---|
| 진료비 지불보증 | 가해자 승인 전까지 병원비 자비 전액 부담 | 상대 보험사로부터 즉각적인 지불보증 강제 |
| 절차상 통제권 | 가해자의 감정적 거부 및 합의 지연에 종속 | 법정 청구권으로 보험사를 직접 구속 |
| 치료비 환급 여부 | 자비 지출 후 영수증 누락 시 환급 분쟁 빈발 | 기지출 병원비 및 약제비 100% 즉시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