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공식: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통원비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치료비 과실상계]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괄 총액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 위자료, 입원 휴업손해(약관 85% vs 법원 100%), 통원교통비(1일 8,000원),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월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잔여 향후치료비의 5가지 법정 항목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뒤, 병원 발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공제액을 차감하여 정당한 실수령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합의금 계산 시 적용되는 직종별 소득 기준(세무 신고액 vs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평가),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수령액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5대 구성 항목별 약관 vs 법원 판례 산식 비교
| 계산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보험사) | 법원 소송 판례 기준 (피해자 권리) |
|---|---|---|
| 1. 부상 위자료 | 상해 급수별 15만 ~ 200만 원 정액 | 입원 기간 및 고통 정도를 고려하여 법관 재량 증액 |
| 2. 입원 휴업손해 |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100% (전액 인정) |
| 3. 통원 교통비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정액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 영수증 실비 |
| 4. 장해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장해율 ×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할인) | 월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단리 할인, 고액 산출) |
| 5. 향후 치료비 | 보험사 내부 지침에 따른 임의 소액 | 대학병원 추정서 기준 (핀제거, 성형, 재활비) |
2. 과실비율과 지불보증 '치료비 과실상계'의 함정
합의금 계산 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치료비 과실상계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위자료와 휴업손해에서 20%가 감액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한 치료비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의금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누적 치료비가 1,000만 원일 경우 합의금에서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므로,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라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정밀 향후치료비 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차감분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3. 정당한 합의금 자가 산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위자료 및 입원 휴업손해(소득/30 × 일수 × 100%) 계산
상해 급수와 입퇴원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위자료 및 소득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장해율 및 호프만 계수 대입 상실수익액 산출
수술 및 골절 시 사고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동연한(만 65세)까지의 일손실을 계산합니다.
3단계: 향후치료비 합산 및 치료비 과실상계 차감 후 실수령액 확정
핀 제거·성형비를 더하고 누적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차감해 정당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