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14급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가요?
계산 공식: 교통사고14급합의금 = 통원 횟수 × 1일 기준 노임 + 14급 위자료 + 치료비 실비 + 향후치료비(소견서 근거 시)
대입 예시: 통원 15회, 법원 기준 → 172,068원 × 15회 + 14급 위자료 약 12만 원 = 약 270만 원 / 보험사 약관 기준 → 93,062원 × 15회 + 위자료 = 약 152만 원
핵심 포인트: 14급은 가장 경미한 상해 등급이지만, 노임 기준·위자료·향후치료비 3가지를 챙기면 보험사 최초 제시 대비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경미해도 받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14급합의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14급이니까 합의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14급은 상해 등급 중 가장 낮은 경상 등급이지만, 그렇다고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통원 횟수 × 1일 기준 노임(법원 기준 172,068원)으로 계산한 휴업손해와, 14급 기준 위자료, 치료비 실비를 합산하면 보험사 최초 제시 대비 합의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14급합의금 계산 공식
합의금 = 통원 횟수 × 1일 노임 + 위자료(14급) + 치료비 실비 + 향후치료비(인정 시)
▶ 법원 기준 1일 노임: 172,068원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노임: 93,062원
▶ 14급 위자료(금융감독원 고시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약 120,000원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초과 시 실소득 기준 1일 적용 가능
14급 통원 횟수별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면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통원 10회, 상해 14급
▶ 법원 기준: 172,068원 × 10회 + 120,000원 = 1,840,680원
▶ 보험사 약관: 93,062원 × 10회 + 120,000원 = 1,050,620원
▶ 차이: 약 79만 원
케이스 2 — 도시일용노임 기준, 통원 20회, 상해 14급, 향후치료비 포함
▶ 법원 기준 휴업손해: 172,068원 × 20회 = 3,441,360원
▶ 위자료(14급): 120,000원
▶ 향후치료비(소견서 근거, 물리치료 10회): 약 250,000원
▶ 합계: 약 381만 원
▶ 보험사 약관 기준 합계: 약 207만 원 → 차이: 약 174만 원
케이스 3 — 월 420만 원 직장인, 통원 25회, 상해 14급
▶ 실소득 1일: 4,200,000 ÷ 22 = 190,909원 (도시일용노임 초과 → 실소득 적용)
▶ 법원 기준(실소득): 190,909원 × 25회 = 4,772,727원
▶ 보험사 약관: 93,062원 × 25회 = 2,326,550원
▶ 차이: 약 245만 원
14급인데 보험사가 너무 낮게 제시합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항목 | 보험사 기본 처리 | 피해자 대응 전략 |
|---|---|---|
| 1일 노임 기준 | 약관 93,062원 적용 | 법원 172,068원 또는 실소득 기준 주장 |
| 위자료 | 총액에 포함, 별도 명시 없음 | 14급 기준 약 12만 원 별도 산정 요구 |
| 통원 횟수 인정 | 실제보다 적은 횟수 인정 | 진료 기록 전체 제출, 전체 횟수 인정 요구 |
| 향후치료비 | 14급이므로 0원 | 소견서 근거 시 소액이라도 청구 가능 |
교통사고14급합의금 협상에서 보험사가 쓰는 가장 흔한 패턴은 "14급은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외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14급이라도 통원이 발생했다면 통원 횟수 × 1일 기준 노임으로 계산되는 휴업손해가 있고,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실소득 기준을 주장해 휴업손해를 더 높일 수 있어요. 14급이라는 등급이 합의금 자체를 낮추는 근거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하세요.
14급 합의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① 사고 직후 빠른 합의 유도에 응하지 않기
14급 사고는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형이에요. "경미한 사고니까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후 1~2주 이내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경추·요추 손상은 초기 며칠 이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증상 변화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② 치료 중 합의서 서명 절대 금지
통원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14급이라도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4급 합의 전 체크포인트
- □ 보험사 적용 1일 노임이 법원 기준(172,068원)인지 확인했는가
- □ 14급 위자료가 총액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명시됐는지 확인했는가
- □ 사고 후 1~2주 증상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했는가
- □ 마지막 통원 시 향후 치료 필요 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했는가
- □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합의서 서명 여부를 결정했는가
14급 사고인데 보험사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낮지 않나요?
치료비 실비만 반영된 수준이에요. 통원이 5회 이상이었다면 법원 기준 172,068원 × 통원 횟수 + 위자료 12만 원을 합산해보세요. 통원 5회만 해도 법원 기준 860,340원 + 위자료 120,000원 = 약 98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 제시 30만 원과는 68만 원 이상 차이예요.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법원 기준 노임과 위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하세요.
14급 진단인데 목이 아직도 뻐근합니다. 합의를 늦춰도 되나요?
늦추는 것이 맞아요.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 기록을 쌓아두세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원 횟수가 늘고, 통원 횟수가 늘면 교통사고14급합의금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빨리 처리하자고 연락해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서명하지 마세요.
14급이 13급으로 바뀔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등급이 올라가나요?
바뀔 수 있어요. 상해 등급은 부상 부위, 골절 여부, 수술 여부, 치료 기간, 신경 손상 여부 등을 종합해 담당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해요. 초기 14급 진단이라도 치료 과정에서 MRI로 추가 손상이 확인되거나 신경 증상이 발생하면 13급이나 더 높은 등급으로 재진단이 가능합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위자료 기준도 높아지고 상해 등급이 합의금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MRI 검사를 통해 상해 정도를 재평가받아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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