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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사고 합의금, 제한속도 20km 초과는 중과실을 적용해야합니다

💡 과속 사고 합의 핵심: 규정 속도 20km/h 초과 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과실비율 산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 속도위반과 달리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속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과실비율 산정 시 가해자 과실을 10~20% 이상 추가 가중시키므로 피해자는 사고기록장치(EDR)나 블랙박스 감정을 통해 정확한 속도 위반 수치를 확보해야 합의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제한속도 초과 수치(20km/h 초과 vs 80km/h 초과 초과속) 및 사고 발생 도로 구조(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와 과실 상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속도 초과 범위별 법적 성격 및 보상 영향 비교

과속 구분 법적 성격 및 형사 절차 민사 과실비율 및 합의 영향
20km/h 미만 초과 일반 범칙금 대상, 공소권 없음 처리 기본 과실비율 적용 (과실 가중 미미)
20km/h 이상 초과 (12대 중과실) 형사입건 대상,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필요 가해자 과실 10~20% 가중, 피해자 과실 상계 방어
80km/h 이상 초과 (초과속) 구속수사 위험, 형사처벌 대폭 강화 가해자 일방 과실(100%) 유도, 고액 형사합의 협상

2. 과속 사고 피해자가 이행해야 할 3단계 실행 지침

1단계: 경찰에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및 국과수 감정 요청
가해 차량의 사고 직전 5초간 속도 변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EDR 데이터 분석이나 국과수 속도 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단계: 20km/h 초과 입증으로 과실비율 분쟁 재조정
보험사가 산정한 초기 과실비율에 과속에 따른 과실 가중치(10~20%)를 반영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가해자 형사합의금 및 보험사 민사 손해배상금 동시 협상
가해자의 실형 및 벌금형 방지를 위한 형사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휴업손해·장해 보상금)을 전액 확보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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