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접수 계산 방법 핵심: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를 합산하고 과실비율을 공제합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합의금의 정식 산정 공식은 [위자료 + 휴업손해액 + 통원교통비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지불보증 치료비 중 본인 과실 상계액]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등급, 입원 일수, 통원 횟수, 월 소득 및 과실 비율이라는 5가지 산식 요소를 정확히 대입해야 보험사의 일방적인 감액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대인접수 손해배상금 산정 사례 및 상황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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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2주 염좌 진단 (입원 7일 + 통원 10회, 과실 0%, 월 소득 300만 원)
위자료 15만 원 + 입원 7일 휴업손해(300만/30일×7일×85%=59.5만 원) + 통원교통비(8만 원) + 향후치료비(80만 원)를 합산하여 과실 공제 없이 총 162만 원 산정 후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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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4주 골절 진단 (입원 14일, 과실 20%, 월 소득 400만 원)
휴업손해 및 위자료 합계에서 20% 과실 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 중 20%가 손해배상금에서 상계되었으나, 향후 핀 제거비 및 성형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정확히 산출하여 최종 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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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3 무입원 통원 20회 (과실 10%, 도시일목 노임 적용)
입원이 없어 휴업손해 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교통비 16만 원에 더해 꾸준한 통원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액 100만 원을 반영받아 정산했습니다.
2. 대인접수 계산 시 필수 확인 요소 4가지
대인 보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요소는 진단서상의 상해 등급(1급~14급)입니다.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약관상 기본 위자료가 정해지며, 두 번째로 입원 치료 일수에 따라 일용소득(또는 실제 급여)×입원일수×85%로 휴업손해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통원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이며, 가장 변수가 큰 네 번째 요소는 향후치료비(미래 발생 치료비 추정액)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높을수록 총 발생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에서 차감되므로, 대인접수 계산 시에는 과실상계 후 실수령액을 반드시 정밀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대인접수 합의금 자가 산정을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진단서 발급 및 상해 등급·입통원 일수 확정
병 원에서 부상 진단 주수와 정확한 상해 등급을 확인하고, 입원 일수 및 통원 횟수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2단계: 소득 증빙 자료 구비 및 휴업손해(85%) 산식 대입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주부는 건설업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를 대입해 계산합니다.
3단계: 과실 상계액 차감 및 향후치료비 최종 합산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지불보증 치료비 공제액을 계산한 후, 잔여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합의금 요구안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