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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깨 골절 후유장해 등급과 상실수익액

💡 어깨 골절 후유장해 핵심: 맥브라이드 견관절 운동제한 장해율(최대 18%)을 대입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어깨 골절 후유장해보상액의 핵심은 '상실수익액'입니다. 공식은 [월평균 소득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장해기간)]로 산정됩니다. 어깨 관절 정상 운동범위(430도) 대비 손실된 각도 비율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며, 옥외근로자 노임 단가 및 영구/한시 장해 인정 기간에 따라 합의금 수치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어깨 골절 후유장해 등급 및 상실수익액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소득 증빙 형태, 강직의 영구성 유무, 주치 소견 vs 보험사 자문 소견의 대립에 따라 확정 금액이 크게 변동됩니다.

1. 어깨 골절 후유장해 확보를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각도계(Goniometer)를 통한 어깨 4대 운동범위 측정
전방 굴곡(150°), 후방 신전(40°), 외반(150°), 내반(90°) 등 어깨 관절 4가지 방향의 총 운동범위 합산을 구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견관절 관절강직' 항목 대입
정상 각도 대비 1/2 이상 제한 시 18% 기본 장해율을 기준으로, 운동 손실 비율에 맞게 노동능력상실률 소견을 발급받습니다.

3단계: 호프만 계수 대입 상실수익액 계산 및 동시 청구
피해자의 가동연한까지 라이프니츠가 아닌 호프만 계수(단리)를 대입한 상실수익액 산출서를 보험사에 공식 제출합니다.

2. 어깨 골절 후유장해 직종별·상해별 실무 케이스

  • 케이스 1 현장 기술직 (월 소득 450만 원) — 상완골 근위부 골절 영구장해
    수술 후 어지럼 및 팔 올림 제한(정상 대비 50% 제한)이 남았습니다. 맥브라이드 견관절 장해 18% 영구장해 소견을 받아 상실수익액 포함 약 7,5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 케이스 2 사무직 근로자 (월 소득 350만 원) — 쇄골 분쇄 골절 한시장해 5년
    보험사는 '장해 없음'을 주장했으나, 관절면 유착 소견을 바탕으로 5년 한시장해(장해율 9%)를 입증받아 상실수익액 약 2,1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 케이스 3 자영업자 (도시일목 노임 대입) — 보험사 자체 자문 방어
    보험사 자문과의가 주장한 '한시 2년 5%' 소견을 배척하기 위해 제3대학병원 재감정을 거쳐 한시 5년 18%를 인정받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3. 어깨 관절 손상 기전과 장해 인정 쟁점

상완골 근위부나 견갑골 골절이 일어나면 관절 연골의 물리적 손상과 더불어 주변 회전근개 인대 및 섬유아세포의 과도한 증식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수술적 복원이 완료된 후에도 어깨 관절낭 전반에 섬유화성 관절 강직이 초래됩니다.

보험사는 "재활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며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시 1~2년의 소액 인정만을 고집하곤 합니다. 따라서 강직의 원인이 뼈의 부정유합이나 관절 연골 파열에 있음을 정밀 CT/MRI 영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실수익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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