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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유일한 표준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때 개인보험용인 AMA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오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McBride Table)' 기준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관절 운동제한(강직), 척추 골절 및 디스크, 십자인대 동요, 말초신경 마비에 대한 백분율(%)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정식 발급받아야 정당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상해 부위, 수술 여부, 직업군별 노동능력 가중치(옥내/옥외), 영구 vs 한시 장해 인정 기간 및 주치의의 감정 성향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율 수치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맥브라이드 방식 vs AMA 방식 후유장해 평가 기준 비교

평가 방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McBride) AMA 장해평가 (미국의사협회)
적용 영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민사 손해배상 소송, 국가배상 개인 생명·상해보험 후유장해 특약, 국민연금
장해 표시 방식 노동능력상실률(%) (직업·연령 계수 반영) 신체장해율(%) (일상생활 동작 제한 지급률 기준)
평가 시점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치료 종결 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발급 시 주치의 vs 제3대학병원 신청 절차

수술을 집도한 원래 주치의는 자신의 수술 결과를 스스로 깎아내리기 꺼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장해율을 낮게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록사본과 MRI/CT 영상 CD를 지참하여 상급종합병원이나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장해율을 확보하는 실무적인 정석 절차입니다.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신청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수술 및 사고 6개월 경과 시점까지 충분한 재활 치료
의학적으로 장해가 영구 고착되는 6개월 시점까지 도수 및 물리치료 기록을 꾸준히 누적합니다.

2단계: 전 병원 의무기록지 및 수술 전후 영상 CD 일체 구비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정밀 판독지를 지참하여 제3대학병원 전문의 진료를 예약합니다.

3단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장해기간 명시 진단서 발급
진단서상 '맥브라이드 평가표 항목,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인정 기간(영구/한시)'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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