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도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경미하니까 치료비만 드리겠다"고 하지만,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통원 기간과 증상에 맞는 정당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3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주 통원 치료 기준 보험사 제시액은 50~100만 원 수준이지만, 직업·소득·치료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상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향후 증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제시 | 정당한 기준 |
|---|---|---|
| 위자료 | 20~50만 원 | 치료 기간·상해 정도 반영 |
| 휴업손해 | 미지급 또는 일부 | 실제 소득 기준 100% |
| 향후치료비 | 미포함 | 증상 지속 시 별도 청구 가능 |
| 합의 시기 | 조기 합의 유도 | 치료 종결 후 합의 원칙 |
2주 통원 치료 기준 합의금은 직업·소득·치료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50~100만 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 도시일용노임(월 3,425,000원) 기준 휴업손해만 계산해도 2주 기준 약 17만 원/일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향후치료비를 더하면 300만 원 이상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면 휴업손해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원 치료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어 보여도 2~4주 후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증상이 나타나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서 작성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