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공식으로 자가 산출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염좌 12~14급) 합의금의 실무 산출 공식은 [상해 위자료(15만 원) + 입원 휴업손해(소득/30 × 입원일수 × 85%) + 통원교통비(일수 × 8,000원) + 예상 향후치료비(50만~150만 원)] - [치료비 과실상계액]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총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목별 세부 금액을 직접 대입하여 계산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사고 합의금 4대 산출 항목별 계산 기준
| 보상 세부 항목 | 약관 산출 공식 및 기준 | 실무 적용 및 계산 예시 |
|---|---|---|
| 부상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14급 정액 규정 | 12~14급 염좌/타박상 기준 15만 원 고정 |
| 입원 휴업손해 | 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 월 300만 원 소득자 7일 입원 시: 약 59.5만 원 |
| 통원 교통비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정액 지급 | 통원 10회 진행 시: 8만 원 정산 |
| 향후 치료비 (핵심 변수) | 합의 후 예상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추정액 | 잔여 3~4주 통원 진료 예상 시: 60만~120만 원 |
2. 과실비율과 지불보증 치료비 상계의 함정
피해자 과실이 10~20%라도 존재하는 사고라면 계산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 누적된 지불보증 치료비 총액 중 본인 과실분만큼이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에서 차감되는 '치료비 과실상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장기 통원을 진행하면 누적 치료비가 커져 오히려 합의금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과실이 있을 때는 치료 기간과 향후치료비 산정 시점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3. 합의금 셀프 계산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본인의 정확한 입원 일수 및 통원 횟수 확인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식 일수를 확정합니다.
2단계: 급여 또는 일용노임 기준 휴업손해(85%) 대입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무소득자는 일용노임)을 통해 1일 휴업손해 단가를 산출합니다.
3단계: 향후치료비 예상액을 더해 최종 요구액 확정
산출된 기초 금액에 잔여 치료비(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보험사에 서면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환자의 소득 형태, 치료 기관(한의원/정형외과), 과실 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