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면 안 됩니다
사지 관절이나 장관골(대퇴골, 경골, 요골 등) 골절 수술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이나 비정상적인 각도로 붙는 부정유합 진단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길어졌으니 일단 합의하고 추후 자비로 치료하시라"며 성급한 합의를 종용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1. 부정유합·불유합의 발생 기전과 의학적 위험성
골절 부위에 가해진 강력한 외력으로 골막 손상이 심하거나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정상적인 골 유합 과정이 정지되는 불유합(nonunion)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복 상태가 불량하여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이 일어난 채 붙어버리면 부정유합(malunion)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자가골 이식술, 뼈 절제술, 금속 내고정 재시술 등 대형 2차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관절 변형이나 다리 길이 단축(변형 장해)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상실수익액과 재수술 향후치료비를 완벽히 확보한 후 합의에 응해야 합니다.
2. 부정유합 및 불유합 발생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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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경골 골절 후 불유합 발생하여 골이식 재수술 진행 사례
1차 수술 후 8개월 차에 보험사의 조기 합의 유도가 있었으나 불유합 판정을 받고 합의를 유보했습니다. 자가 골이식 재수술을 시행한 뒤 재수술 입원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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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대퇴골 부정유합으로 변형 장해 인정받은 사례
골절 부위 각 형성 변형(부정유합)으로 하지 단축이 발생했습니다. 3D CT 및 정밀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변형장해율을 확정받고,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원만히 수령했습니다.
3. 부정유합·불유합 재수술 및 합의 절차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정밀 3D CT 촬영 및 유합 상태 정밀 진단
일반 X-ray 상 골 유합이 불확실하다면 정밀 3D CT 및 MRI를 촬영하여 불유합 및 각 형성 변형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습니다.
2단계: 재수술(골이식·재고정) 시행 및 지불보증 유지
보험사 지불보증을 통해 2차 재수술을 정식 진행하고, 재수술에 따른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권리를 확보합니다.
3단계: 최종 유합 상태 확인 후 장해평가 및 손해액 산정
재수술 후 최종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변형 장해 및 관절 제한 장해 평가를 실시하고, 도시일용노임 반영 상실수익액을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부정유합 및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비 인정 및 장해 산정 범위는 골절 부위, 변형 각도,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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