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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했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직접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계산 공식: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 = 휴업손해 + 위자료 + 상실수익액(장해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통원 20회, 도시일용노임 기준 → 보험사 약관: 93,062원 × 20회 = 1,861,240원 / 법원 기준: 172,068원 × 20회 = 3,441,360원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대인접수 합의 시 위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고 휴업손해에 통합해 낮게 제시하는 사례가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기준 약 66%

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 계산, 항목 구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험사 제시액 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해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총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휴업손해, 위자료, 치료비가 각각 얼마씩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항목을 분해한 뒤 각각의 법원 기준값과 비교해야 비로소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 기본 공식
합의금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인정 시) + 상실수익액(장해 시)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93,062원 (월 3,284,525원 × 85% ÷ 30일)
▶ 법원 판례 기준 1일: 172,068원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기준)
▶ 위자료: 금융감독원 고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해 등급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가산 가능

대인접수 후 항목별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면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통원 25회, 상해 12급

▶ 휴업손해(보험사 약관): 93,062원 × 25회 = 2,326,550원
▶ 휴업손해(법원 기준): 172,068원 × 25회 = 4,301,700원
▶ 위자료(12급 기준): 약관 기준 약 80만 원 ~ 법원 기준 협상 가능
▶ 두 기준 휴업손해 차이: 약 198만 원

케이스 2 — 월 310만 원 회사원, 입원 14일 + 통원 30회, 상해 10급

▶ 휴업손해(법원): (3,100,000 ÷ 22) × 44일 = 6,200,000원
▶ 휴업손해(보험사): (3,100,000 × 85% ÷ 30) × 44일 = 3,870,333원
▶ 두 기준 차이: 약 233만 원
▶ 위자료(10급 기준) 별도 협상

케이스 3 — 월 470만 원 영업직, 통원 40회, 상해 9급, 향후치료비 발생

▶ 휴업손해(법원): (4,700,000 ÷ 22) × 40회 = 8,545,455원
▶ 향후치료비(전문의 소견서 기준): 약 80만 원 ~ 200만 원
▶ 위자료(9급 기준) 별도 협상
▶ 보험사 약관 기준 대비 추가 수령 예상: 약 300만 원 이상

대인접수 합의금 제시를 받았는데 항목별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항목 보험사 제시 방식 피해자 확인 포인트
휴업손해 기준 약관 93,062원 또는 실소득 85% 적용 세전 100% 법원 기준과 비교했는가
인정 일수 실제 통원일보다 적게 인정 진료 기록과 인정 일수 일치 여부 확인
위자료 총액에 포함해 별도 명시 안 함 위자료가 별도 항목으로 산정됐는가 확인
향후치료비 0원 또는 불인정 전문의 소견서 근거로 별도 청구 가능한지 확인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항목 분해를 해야 해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위자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전체 합의금에 묻어버리거나, 실제 통원일 수보다 적은 일수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며칠 치료받으셨으니 이 정도입니다"라는 구두 설명보다,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데이터 분석 결과,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을 항목별로 분해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에서 평균 합의금이 보험사 최초 제시 대비 약 31% 상향 조정됐어요. 위자료 별도 청구와 법원 기준 노임 적용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 항목이었습니다."

대인접수 합의금 협상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2가지 전략

① 항목별 산정 내역 서면 요청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금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휴업손해 기준 노임, 인정 일수, 위자료 등급, 향후치료비 반영 여부가 문서로 나오면 각 항목을 법원 기준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요청만으로도 협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② 실소득 증빙 자료 사전 준비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소득이 증빙되면 실소득 기준 적용을 주장할 수 있어 휴업손해가 높아져요.

✅ 대인접수 합의 전 체크포인트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의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했는가
  • □ 적용된 노임 기준이 약관 기준인지 법원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 인정된 통원 일수가 실제 진료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 위자료가 별도 항목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했는가
  • □ 향후치료비 가능성을 전문의 소견서로 검토한 이후에 서명 여부를 결정했는가

대인접수 합의금 제시를 받았는데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통원 일수 × 1일 기준 노임액이 휴업손해 기본값이고, 여기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더하면 총 합의금 적정 범위가 나옵니다.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법원 기준(172,068원/일)과 보험사 약관 기준(93,062원/일)의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실소득 기준 적용을 주장하면 돼요. 위자료는 금융감독원 고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해 등급 기준표를 참고하면 약관 기준 위자료 범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합의 후 추가로 치료를 받았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추가 치료 기간을 반영해 합의금을 높일 수 있어요.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예요.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더라도,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를 보류하고 치료 종결 시점에 정확한 손해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교통사고대인접수합의금계산에서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대인접수 합의금을 보험사 담당자가 구두로만 제시합니다. 서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제시만 하고 서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fss.or.kr) 민원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면 산정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모른 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서명 전에 반드시 항목별 서면 자료를 먼저 받으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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