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8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적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공식: 교통사고8주진단합의금 = 휴업손해(56일 기준) + 위자료(8주 상해 등급) + 향후치료비(인정 시)
대입 예시: 도시일용노임 법원 기준, 8주(56일) 전부 인정 → 172,068원 × 56일 = 9,635,808원 / 보험사 약관: 93,062원 × 56일 = 5,211,472원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8주 진단 피해자에게 실제 통원 일수만 인정하고 56일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 사례가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기준 약 74%
교통사고 8주 진단 합의금, 진단 주수와 인정 일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통사고8주진단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8주 진단은 의사가 예상 치료 기간을 8주로 본다는 의미이고, 보험사가 인정하는 휴업손해 일수는 실제 입원·통원 일수 기준이에요.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사는 실제 통원 횟수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8주 진단인데 실제 통원 20~30회만 인정해 합의금을 크게 낮추는 방식이에요. 진단서상 8주가 명시됐다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치료 필요성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는 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8주진단합의금 계산 공식
합의금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인정 시)
휴업손해 기준: 8주 = 56일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93,062원 → 56일 = 5,211,472원
▶ 법원 판례 기준 1일: 172,068원 → 56일 = 9,635,808원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기준)
▶ 두 기준 차이(56일): 약 442만 원
8주 진단 피해자 소득별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면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입원 14일 + 통원 30회, 8주 진단
▶ 휴업손해(법원): 172,068원 × 44일 = 7,570,992원
▶ 휴업손해(보험사 약관): 93,062원 × 44일 = 4,094,728원
▶ 기준 차이: 약 348만 원
▶ 위자료(상해 등급별) 별도 협상
케이스 2 — 월 290만 원 교사, 입원 21일 + 통원 35회, 요추 염좌 8주 진단
▶ 휴업손해(법원): (2,900,000 ÷ 22) × 56일 = 7,381,818원
▶ 휴업손해(보험사 약관): (2,900,000 × 85% ÷ 30) × 56일 = 4,600,667원
▶ 기준 차이: 약 278만 원
케이스 3 — 월 510만 원 IT 컨설턴트, 입원 28일 + 통원 28회, 경추·요추 복합 8주 진단
▶ 휴업손해(법원): (5,100,000 ÷ 22) × 56일 = 12,981,818원
▶ 휴업손해(보험사 약관): (5,100,000 × 85% ÷ 30) × 56일 = 8,092,000원
▶ 기준 차이: 약 489만 원
보험사가 8주 진단인데 통원 일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 쟁점 | 보험사 주장 | 반박 방향 |
|---|---|---|
| 인정 일수 | 실제 통원 횟수만 인정 | 진단서 8주 기간 전체 치료 필요성 주장 |
| 노임 기준 | 약관 기준 93,062원/일 적용 | 법원 기준 172,068원/일 또는 실소득 기준 주장 |
| 위자료 | 낮은 상해 등급 적용 | 진단명·치료 기간 기반 등급 재검토 요청 |
| 향후치료비 | 8주 후 완치 간주, 0원 제시 | 8주 후 잔존 증상 소견서 근거로 청구 |
교통사고8주진단합의금 협상에서 보험사가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은 "실제 통원 횟수만 인정한다"는 논리예요. 8주 진단을 받았어도 주 2~3회만 통원했다면 20~30회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8주 진단은 의사가 그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담은 공식 문서예요. 통원 횟수가 적었던 이유가 교통 불편, 직장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소견서나 진술서로 보완해 기간 전체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주 진단 피해자가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① 상해 등급 진단서 재발급 요청
8주 진단서에 상해 등급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급이 없다면 담당 의사에게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 기재를 요청해도 돼요. 상해 등급에 따라 금융감독원 고시 기준 위자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위자료 협상 기준이 높아집니다.
② 8주 치료 종결 전 MRI 촬영 검토
8주 치료 후에도 잔존 증상이 있다면 종결 전에 MRI를 한 번 더 찍어두는 것이 향후치료비 청구와 후유 장해 여부 판단에 도움이 돼요. 영상에서 구조적 이상이 확인되면 8주 이후 추가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8주 진단 합의 전 체크포인트
- □ 보험사 인정 일수가 실제 통원 횟수인지, 진단 기간(56일) 전체인지 확인했는가
- □ 적용된 노임 기준이 약관 93,062원인지, 법원 172,068원인지 확인했는가
- □ 진단서 상해 등급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 8주 종결 전 MRI로 잔존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향후치료비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에 합의서 서명 여부를 결정했는가
8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4주치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사가 발급한 공식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보험사가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진단서는 의학적 전문 판단이 담긴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정 기간을 줄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4주만 인정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담당 의사에게 8주 진단의 의학적 근거를 담은 소견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8주 진단 후 실제로는 10주를 치료받았습니다. 추가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초기 8주 진단 이후 치료가 연장됐다면 연장 기간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추가 소견서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실무에서 진단 기간을 초과하는 치료 기간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 협상이나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다수예요. 단, 치료 기간 연장 사실이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하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연장 치료 필요성이 기재돼 있어야 협상 근거가 됩니다.
8주 진단인데 입원은 안 하고 통원만 했습니다. 합의금이 크게 줄어드나요?
입원 여부가 합의금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통원만 했다고 해서 8주 진단의 치료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외래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입원 없이 통원 치료를 선택한 경우라면, 그 치료 방식 자체가 의학적 판단입니다. 통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원 횟수 × 1일 기준 노임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에 따라 별도 청구해요. 8주 기간 전체를 통원 가능 기간으로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교통사고8주진단합의금 협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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