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일하지 못한 소득 감소액(휴업손해 85%~100%)이 정산되어 통원보다 합의금이 크게 상승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 치료와 달리 '휴업손해(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무직자나 전업주부도 도시일용노임(월 약 330만 원)을 적용받아 1일당 약 9만~10만 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되므로, 7~14일 입원 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합해 180만~35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1. 입원 기간 및 직종별 합의금 산정 실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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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급여 소득자 (월 400만 원) — 1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
위자료 15만 원 + 10일 입원 휴업손해(400만/30×10×85%=113.3만 원) + 퇴원 후 향후치료비 합산하여 총 300만 원에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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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자영업자 / 프리랜서 — 14일 입원 (도시일용노임 적용)
세무 소득 증빙 대신 건설업 일용노임(월 330만 원)을 대입하여 14일 휴업손해 약 130만 원을 인정받고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35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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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3 전업주부 — 7일 입원 가사노동 가치 인정
무소득자라는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고 일용노임 7일 휴업손해(약 65만 원)와 향후치료비 반영하여 300만 원에 원만히 타결했습니다.
2. 조기 퇴원 유도와 치료비 과실상계의 위험성
보험사 담당자는 입원 일수가 늘어날수록 지급해야 할 휴업손해와 병원비가 급증하므로 "지금 퇴원하고 합의하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며 조기 퇴원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남아있는데 성급히 퇴원하면 후유증 치료비를 자비로 감당해야 하며, 퇴원 후에는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가 충분히 호전될 때까지 입원 치료를 유지한 뒤 정당한 휴업손해를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입원 합의금 손실을 막는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정형외과/한방병원 정식 입원확인서 발급
입원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확보하여 휴업손해 일수를 확정합니다.
2단계: 소득 증빙 자료 구비 (급여명세서 또는 일용노임 확인)
본인의 월 소득을 증명하거나 일용노임 기준액을 대입하여 1일 휴업손해를 정확히 산출합니다.
3단계: 퇴원 시 잔여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합산 청구
퇴원 후 이어질 통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산정하여 위자료·휴업손해와 함께 최종 합의합니다.
※ 입원 합의금은 실제 입원 일수, 소득 증빙 방식, 과실 비율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