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 항목별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2026년 도시일용노임과 호프만 산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정리합니다.
2026년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 3,425,000원(일 131,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일당×일수×85%로 계산됩니다. 상실수익액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영구장해 15% 인정 시 65세까지 8,000만 원 이상 산정됩니다. 항목별 계산 공식을 미리 파악하면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공식 | 2026년 기준 |
|---|---|---|
| 휴업손해 | 일당 × 입원·통원일수 × 85% | 일당 131,000원 기준 |
|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 | 65세 가동연한 기준 |
| 위자료 | 자배법 기준 + 판례 가산 | 중상해 최대 1억 원 |
| 향후치료비 | 예상 치료비 × 라이프니츠 계수 | 전문의 소견서 필요 |
| 간병비(개호비) | 일당 × 개호 기간 | 법원 인정 기준 적용 |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당 약 13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가 기본 공식입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호프만계수는 나이와 가동연한(65세)에 따라 달라지며, 30세 기준 약 220개월치 계수가 적용됩니다. 영구장해 15% 인정 시 월 소득 3,425,000원 기준 약 1억 1,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0,000~100,000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간병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