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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코뼈 광대뼈 턱골절 합의금 부위별 장해 산정방법

💡 안면골절 합의금 핵심: 코·광대·턱골절은 '기능적 장애'와 '추상장해(외모 변형)'를 동시에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안면부 골절이 발생하면 부위별로 나타나는 후유증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뼈(비골)는 호흡 기능과 사경 변형, 광대뼈(관골)는 개구 장애와 얼굴 함몰, 턱뼈(상·하악골)는 저작(씹기) 장애와 부정교합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얼굴 표면에 남는 흉터나 뼈 변형인 '추상장해'를 별도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안면골절에 따른 추상장해 및 기능장해는 피해자의 남녀 성별, 연령, 흉터의 길이와 함몰 정도, 개구 수치(mm)에 따라 자배법 및 법원 인용 장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단일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1. 안면 부위별 해부학적 손상 기전과 장해 발생 원인

안면 골격은 뇌와 오관을 보호하고 음식물 섭취 및 호흡을 담당하는 복잡한 3차원 구조물입니다. 차량 핸들이나 에어백, 충돌 충격으로 안면 골절이 일어나면 복원 수술 후에도 골절부 유착 이상이나 주변 미세 신경 및 근육 손상이 남습니다.

코뼈 골절 시 비중격 연골이 굽어지며 비강이 협착되어 영구적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으며, 광대뼈 골절은 턱관절 운동을 담당하는 측두근의 영구 유착을 일으켜 입을 넓게 벌리지 못하는 개구 장애를 초래합니다. 턱골절은 치아 맞물림이 틀어지는 부정교합으로 이어져 영구적인 저작 기능 장애를 남길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2. 안면골절 부위별 후유장해 평가 기준 총정리

골절 부위 주요 기능장해 평가 기준 추상장해 (외모 변형) 평가 기준
코뼈 (비골)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통기 장애 (이비인후과 검사) 비골 변형, 사경, 안면 중앙부 함몰 및 흉터
광대뼈 (관골) 개구 제한 (입을 벌릴 때 수직 거리 3cm 이하 여부) 광대 부위 뚜렷한 함몰 및 비대칭 흉터 (5cm 이상 등)
턱골절 (상·하악골) 부정교합으로 인한 저작(씹기) 장애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하악 윤곽 비대칭 및 입술 치우침, 수술 흉터

3. 안면골절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3단계 실행 지침

1단계: 진료과목별 정밀 진단 분리 확보
성형외과(추상/흉터), 구강악안면외과 또는 치과(저작/부정교합), 이비인후과(비강 통기)에서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향후 치료비 성형 추정서 별도 발급
수술 자국이나 반흔을 지우기 위한 레이저 및 레이저 성형 시술 비용(향후치료비)을 성형외과에서 별도로 추정받아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3단계: 기능장해 + 추상장해 병합 인정 청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추상장해를 병합 산정하여 보험사의 단일 인정 소견을 배척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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