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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치료비 인정 범위

💡 교통사고 통원치료 치료비 인정 범위: 병원 지불보증 한도와 통원 1회당 8,000원의 교통비·처방 실비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를 진행할 때 인정되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진료비(물리치료·침구치료·도수치료·약침·첩약) 전액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1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및 의사 처방 약제비 실비로 구성됩니다. 통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 내 향후치료비 항목 산정 시 중요한 협상 근거가 됩니다.

1. 통원치료 피해자 유형별 치료비 및 합의 사례

  • 케이스 1 직장인 (주 3회 정형외과 물리치료 통원 15회)
    병원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 외에 통원 15회 교통비(12만 원)를 인정받았으며, 주치의 통원 소견서를 토대로 향후 4주간 통원 치료비 90만 원을 합의금에 반영시켰습니다.
  • 케이스 2 자영업자 (한의원 침·추나·첩약 복합 통원 20회)
    한방 첩약 처방과 추나요법 지불보증 혜택을 온전히 받으며 통원 20회 교통비(16만 원)와 향후치료비 120만 원을 합산하여 15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3 통원 중 MRI 정밀 검사 진행 케이스
    통원 치료 중 신경 저림이 악화되어 의사 소견으로 뇌/경추 MRI를 촬영, 비급여 정밀 검사비 전액을 지불보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 통원치료 치료비 인정 시 주의해야 할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10~20% 존재하는 사고라면 통원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지급되는 지불보증 치료비가 누적됩니다. 합의 시 총 발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만큼 합의금(위자료 및 기타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과실(100:0) 사고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뜸한 통원을 길게 끌기보다, 집중적인 통원 치료 후 적정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산정받아 합의를 매듭짓는 전략이 실질적인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3. 통원치료 치료비 청구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정형외과 및 한의원 병행 지불보증 등록
진료 기관에 대인 접수번호를 제시하여 양·한방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2단계: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누적 관리
실제 통원 일수와 약제비 영수증을 보관하여 통원교통비와 실비 청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3단계: 잔여 통원 필요성을 반영한 향후치료비 일괄 합의
합의 시점 이후 필요한 주당 통원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정하여 위자료·교통비와 함께 최종 타결합니다.

※ 통원치료 치료비 인정액은 환자의 통원 횟수, 검사 항목(MRI 여부), 과실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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