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판결 뒤 강제집행 비용,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계약 해지 · 기간 만료로 인한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인지법 제16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는지, 판결 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지금 할 일 — 계약 해지 사유와 통지 날짜를 정리하고,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6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건물의 시가표준액, 주택인지 상가인지,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하는지, 점유자가 몇 명이고 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목차
- 명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 강제집행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몇 달째 밀린 세입자(임차인)가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소송을 내면 얼마가 드는지, 그 돈을 결국 내가 떠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인지대 계산 예시, 가처분과 강제집행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명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소송을 낼 때 반드시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전 거의 필수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판결 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의 강제집행 비용,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보수입니다.
| 항목 | 언제 드나 | 금액을 정하는 요소 |
|---|---|---|
| 인지대 | 소장 낼 때 | 건물 가액으로 정한 소가, 전자소송 여부 |
| 송달료 | 소장 낼 때 미리 납부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남으면 돌려받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이나 함께 | 신청 인지 · 담보(보증보험 등) · 집행관 고시 비용 |
| 강제집행 | 판결 뒤 세입자가 버틸 때 | 집행관 수수료, 노무 인원, 짐 운반 · 보관 |
| 변호사 보수 | 맡길 때 | 상가 · 주택 여부, 다툼 정도, 가처분 · 집행 포함 범위 |
상가는 주택보다 보증금과 시설이 크고 권리금 · 원상복구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같은 부동산분쟁 가운데서도 명도소송 비용이 더 드는 편입니다.
2.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 가액을 먼저 구하고, 그 2분의 1을 소가로 잡아 인지법의 구간별 계산식에 넣습니다. 건물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
| 단계 | 계산 방법 | 예시(시가표준액 2억 원 가정) |
|---|---|---|
| ① 건물 가액 | 시가표준액 × 100분의 50 | 1억 원 |
| ② 소가 | 해지 · 기간 만료로 인한 명도는 가액의 2분의 1 | 5천만 원 |
| ③ 인지액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 × 1만분의 45 + 5천 원 | 23만 원 |
| ④ 전자소송 | 인지액의 10분의 9 | 20만 7천 원 |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물건의 인도 ·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임차권 등에 기한 경우나 그 계약의 해지 · 해제 ·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모두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하고,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3분의 1로 합니다.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하면 여러 청구의 값을 합해 소가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인지대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시가표준액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세입자 말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짐만 두고 연락이 끊겼다면, 명도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혀 비용이 두 번 들 수 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함께 합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신청할 때 인지와 담보 비용이 들고,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는 집행 비용이 더해집니다.
1단계: 점유자 확인
계약한 세입자 외에 가족 · 동업자 · 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과 전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단계: 가처분 신청
목적물과 점유자를 특정해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보증보험 등으로 제공합니다.
3단계: 집행관 고시
결정 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붙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4. 강제집행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판결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넘기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그 과정에 드는 인력과 운반 · 보관 비용이 집행 비용이 됩니다. 집이 넓고 짐이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 비용 요소 | 늘어나는 경우 | 관련 규정 |
|---|---|---|
| 집행 인력 | 면적이 넓거나 점유자가 저항할 때 | 제258조 제1항 |
| 채권자 출석 |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와야 집행 | 제258조 제2항 |
| 남은 짐 보관 | 받아 갈 사람이 없을 때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 제258조 제5항 |
| 짐 매각 |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팔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 | 제258조 제6항 |
5.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사소송법 제98조), 집주인이 이기면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 등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제110조).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쓴 금액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밀린 월세와 손해를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정된 소송비용을 정산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6.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지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계약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고, 절차를 고를 때 더 간단한 길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해지 요건이 흔들리면 소송이 길어져 비용이 불어납니다.
| 방법 | 내용 | 근거 |
|---|---|---|
| 해지 요건 확인 | 주택 등 일반 건물은 월세 2기, 상가는 3기 연체부터 해지 가능 | 민법 제64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제소전 화해 | 계약 때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6조 · 제220조 |
| 전자소송 | 인지액 10분의 9, 서류 제출 시간 절약 | 인지법 제16조 |
| 경매 낙찰이라면 인도명령 |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인도 명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
세입자와 이사 날짜 · 이사비를 합의해 법적 절차 없이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약속한 날까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비용을 세입자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밀린 월세와 건물을 늦게 돌려줘 생긴 손해는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나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 정산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제집행 때 남은 짐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짐을 꺼내 세입자나 같이 사는 가족에게 넘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끝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팔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Q. 경매로 산 집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 명도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맞설 권리를 가진 경우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
Q. 세입자 연락이 끊기면 비용이 더 드나요?
주소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가 더해져(민사소송법 제194조) 기간과 송달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짐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에도 함부로 치우지 말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고 받을 수 있어 법원을 오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비용과 판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해지 통지 내용증명,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점유자를 확인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