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성추행 합의서, 필수 항목 · 처벌불원서 차이 · 공탁 · 효과

💡 성추행 합의서는 어떤 사건을, 얼마에, 언제 어떻게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라는 점을 알고 써야 합니다.

  1. 기준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입니다.
  3. 지금 할 일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6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적용되는 죄명,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성추행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6. 합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신고당한 쪽은 "합의서만 받으면 끝나는지", 피해자 쪽은 "서명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지"를 가장 걱정합니다.

이 글은 성추행 합의서의 필수 항목, 처벌불원서와의 차이, 합의의 단계별 효과, 피해자가 거부할 때의 형사공탁, 민사 손해배상과의 차이, 합의 과정의 주의점을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돈을 얼마 언제 주는지,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뜻이 무엇인지,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할 점
사건 특정사건번호, 일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합의금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나눠 지급하면 회차와 미지급 시 조치까지
처벌에 대한 뜻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넣지 않으면 피해 회복 자료로만 쓰임
민사 청구 정리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민형사상 이의 없음"처럼 넓게 쓰면 모두 포기로 볼 수 있음
재발 방지연락 · 접근 금지, 비밀유지어겼을 때의 약정도 함께
서명 · 날인당사자 서명,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도대리인이 서명하면 위임 관계를 표시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두 사람이 조건을 정한 계약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기도 하고,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해 함께 내기도 합니다.

구분합의서처벌불원서
성격당사자 사이의 약속(금액 · 조건)수사기관 · 법원에 밝히는 피해자의 뜻
서명하는 사람양쪽 당사자피해자(필요하면 법정대리인)
제출처수사기관 · 법원에 사본 제출사건을 맡은 수사기관 · 법원
쓰이는 곳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 줌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참작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포기를 어디까지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성추행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문구 한 줄이 양쪽 모두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추행 관련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내고 고소를 거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와 법원이 선처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 시점주로 반영되는 곳참고
경찰 수사 단계송치 의견,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면 합의와 별개로 사실관계 준비
검찰 단계기소 여부, 약식 · 정식 재판 선택처벌불원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음
1심 재판선고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검토
항소심1심 뒤 사정 변경으로 참작늦을수록 반영 폭이 줄어들 수 있음

죄명에 따라 법정형도 다릅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제11조).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당한 쪽은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형사공탁 절차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탁할 수 있는 때
형사공탁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2단계: 공탁하는 곳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 사건번호 ·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냅니다.

3단계: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법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4단계: 반영의 한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처벌에 대한 뜻을 묶어 정하는 돈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합의와 상관없이 법원 판결로 받아 내는 위자료와 치료비입니다. 합의서의 민사 정리 문구에 따라 둘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구분방식근거
형사 합의금양쪽이 금액에 합의해야 성립당사자 약정
배상명령형사재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치료비 · 위자료 배상을 명함소송촉진법 제25조
민사 손해배상상대방 동의 없이 판결로 위자료 청구, 강제집행 가능민법 제750조 · 제751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6. 합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를 압박하면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지인이나 가족을 시켜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피해자의 이름 · 직장 등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 쪽도 서명 전에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 특정,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에 대한 뜻, 민사 청구 정리 범위, 재발 방지 약속,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묻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재판 단계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Q.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구는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를 모두 뜻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을 따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정리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처벌에 대한 뜻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법원의 경향이어서, 본인의 뜻이 담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한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낸 뒤 번복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어떻게 참작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서명 전에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지급과 제출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합의 성립이나 처분 · 형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받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출석 요구 내용, 오간 합의 제안, 작성 중인 합의서 초안, 치료 ·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다음글공금횡령 고소장, 성립요건 · 처벌 · 범죄일람표 · 회수 방법 이전글명도소송 비용, 인지대 계산 · 가처분 · 강제집행 · 누가 부담
← 목록으로
⚖️
변호사 소개
조경휘·이성준·이승훈
📁
처리 사례
형사 · 민사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