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님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유류분)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을 받아 오는 소송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 확인이 첫 순서입니다.
- 기준 — 자녀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생전 증여를 기초재산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사망일, 증여 · 유증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두고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3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유류분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다르고,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누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유류분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사람에게만 부동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이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은 따로 인정됩니다. 이 글은 권리자와 청구 요건, 계산 방법, 1년 · 10년 기간, 2026년 3월 민법 개정 내용, 소송 절차와 비용, 소장을 받은 쪽의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누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이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못 미치는 재산만 받게 되었을 때 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4호 형제자매 부분은 2024. 9. 20. 삭제)
유언무효 소송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유언무효는 유언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다툼이고, 유류분 청구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도 부족한 최소 몫만 돌려받는 청구여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2.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며(민법 제1113조), 여기에 자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예시(배우자 없음, 자녀 3명) |
|---|---|---|
| ① 기초재산 | 남은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예금 1억 + 둘째에게 준 아파트 5억 − 0 = 6억 |
| ② 내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 × 2분의 1 | 3분의 1 × 2분의 1 = 6분의 1 |
| ③ 내 유류분액 | ① × ② | 6억 × 6분의 1 = 1억 |
| ④ 부족액 | ③ − 내가 받은 증여 · 상속분 | 예금도 둘째에게 유증 → 1억 − 0 = 1억 |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넣는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습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넣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반환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며(민법 제1116조),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반환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숨겨진 생전 증여가 있을 것 같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기초재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부족액이 몇 배로 달라지고, 확인되지 않은 증여는 소송 중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짧고 중단 사유를 따지기도 까다로워, 기간이 반쯤 지났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이라도 청구 의사부터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기도 해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받을 증여 · 유증과 상대방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하면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다가오면 그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4.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 ·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사건의 계산과 반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곧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갈립니다.
| 바뀐 내용 | 내용 | 적용되는 상속 |
|---|---|---|
| 가액 지급 원칙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 2026. 3. 17. 이후 개시 |
| 보상성 증여 제외 |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인 증여 · 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아님(제1008조 단서) | 2024. 4. 25. 이후 개시 |
| 상속권 상실 확대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 구분 없이 상속권 상실 대상(제1004조의2) |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 사건 일부 포함 |
5.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지방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될 때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조 · 제22조), 피고가 여럿이면 한 법원에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1단계: 재산 조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소유 현황, 등기부로 남은 재산과 이전된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단계: 반환 청구 의사 표시
기간이 촉박하면 반환 대상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3단계: 소장 접수와 자료 보완
청구 금액을 정해 소장을 내고, 사실조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증여 내역을 찾아 청구를 넓히기도 합니다.
4단계: 감정 · 조정 · 판결
부동산 시가를 두고 다투면 감정을 거치고, 조정으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와 송달료,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들고, 변호사 보수는 재산 조사 범위와 피고 수,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중 청구액을 늘리면 그만큼 인지대를 더 냅니다.
6. 유류분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인이 1년 · 10년 기간을 넘겼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 · 간호에 대한 보상인지,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은 없는지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호했다면 기간, 함께 산 주소 기록, 병원비 · 생활비를 낸 내역이 보상성 증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부모님 부양을 중대하게 저버렸다면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9월 삭제되었고, 지금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입니다.
Q.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1년 전 것이라도 기초재산에 넣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가 오랜 동거 · 간호 같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Q. 내용증명만 보내도 1년 기간을 지킬 수 있나요?
반환받으려는 증여 · 유증과 상대방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는 막연한 요구로는 부족할 수 있어 문구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될 때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2조).
Q. 이기면 부동산 지분을 받나요, 돈을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족한 만큼 재산의 가액, 즉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처럼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가액 반환이 인정됩니다.
*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만든 숫자이며, 실제 사건은 재산 평가 · 특별수익 · 채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내기 전, 또는 유류분 소장을 받은 직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사망일과 증여 · 유증을 알게 된 날 메모,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내역, 유언장이나 받은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