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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구성 · 작성 순서 · 제출 뒤 절차와 불복 방법 정리

💡 형사고소장은 정해진 양식보다 고소인 · 피고소인, 처벌을 구하는 취지, 회차별로 나눈 범죄사실, 번호를 붙인 증거가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 기준 — 모욕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범죄사실이 그 죄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고 자료가 각 대목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3. 지금 할 일 — 날짜순 경위 메모와 증거 원본을 정리하고, 사본만 고소장에 붙입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3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다툼이라도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고소 가능 기간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차

  1. 형사고소장은 고발장 · 진정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2. 형사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3. 고소 전에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인지 왜 확인하나요?
  4. 증거는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5. 어디에 내고, 접수 뒤에는 어떤 결정을 받나요?
  6.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장을 직접 써 보려는데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고소장 양식은 받았는데, 칸마다 무엇을 얼마나 써야 경찰이 제대로 봐 줄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은 고소와 고발 · 진정의 차이, 고소장의 구성과 쓰는 순서,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확인, 증거 붙이는 방법, 2026년 10월부터 바뀐 제출처와 결정별 불복 방법을 차례로 정리하고 고소당한 쪽이 준비할 것도 담았습니다.

1. 형사고소장은 고발장 · 진정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처벌을 구하면 고발이고, 처벌 의사 없이 조사를 요청하면 진정입니다.

구분누가무엇을 구하나근거
고소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범죄 사실 신고 + 처벌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5조
고발누구든지(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범죄 사실 신고 + 처벌형사소송법 제234조
진정누구든지사정을 알리고 조사 요청처리 방식이 고소와 다를 수 있음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으로 내야 하고,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형사 서류여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2. 형사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고소장은 아래 다섯 부분을 차례로 채우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어서 경찰서 민원실 양식을 써도, 직접 문서를 만들어도 됩니다.

1단계: 고소인 · 피고소인
내 인적사항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범위까지 적고,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연락처 · 계좌 · 아이디 · 인상착의와 알게 된 경로를 적습니다.

2단계: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한두 줄로 씁니다. 죄명을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3단계: 범죄사실
일시 · 장소 · 방법 · 결과 · 피해액을 한 건씩 나눠 쓰고, 여러 번이면 회차별로 구분합니다. 확인한 사실과 짐작한 내용은 따로 표시합니다.

4단계: 고소 이유
그 일로 생긴 피해와 사건 뒤의 경과, 상대방의 태도를 적습니다. 감정은 이 부분에 담고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습니다.

5단계: 증거 목록 · 관련 사건
증거에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적고, 같은 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나 다른 고소가 있으면 밝힙니다.

범죄사실은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맞춰 쓸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사기라면 상대방이 한 거짓 설명과 그 때문에 보낸 돈을, 명예훼손이라면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식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처음 낸 고소장이 수사 방향을 정하고, 불송치로 끝나면 이의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3. 고소 전에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인지 왜 확인하나요?

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합의 · 취소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구분대표 범죄의미
친고죄모욕(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
그 밖의 죄사기, 횡령, 상해 등고소를 취소해도 수사 ·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소서부터 써 주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는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증거는 본문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범죄사실의 어느 대목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적어 붙입니다. 긴 대화는 문제 되는 부분을 표시하되 대화 전체를 함께 내고, 사진 · 영상에는 찍힌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원본은 내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만 쓰고,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은 고소 전에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보태면 그 부분만으로도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어디에 내고, 접수 뒤에는 어떤 결정을 받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고소는 서면이든 말이든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되어,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제237조).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아 두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접수 뒤 단계별 흐름은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경찰 결정, 검사 처분 순서입니다. 결정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결정뜻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냄검사 단계에서 의견서 · 추가 자료 제출
불송치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기록만 검사에게 보냄, 7일 안에 이유를 서면 통지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검사에게 송치(제245조의7)
재수사요구검사가 불송치가 위법 · 부당하다고 보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게 함요구 사실을 통지받고 추가 자료 제출(제245조의8)
불기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함(혐의없음 · 기소유예 등)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그다음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6.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소를 당한 쪽은 보통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명 · 담당 수사관 · 출석 일시를 받아 적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 조율을 요청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취소를 요구하는 일,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실제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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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

자주 묻는 질문

Q. 죄명을 몰라도 형사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하므로,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맞춰 사실을 쓰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Q. 고소장은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고소장은 형사 절차의 서류입니다.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내용을 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적고, 짐작한 부분은 짐작이라고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은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 또는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 대화 · 사진 · 녹음 원본, 상대방 연락처나 계좌, 이미 받은 사건번호나 출석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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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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