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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교통사고부터 달라진 합의, 8주 심사와 사라진 향후치료비

💡 2026년 9월 10일 교통사고부터는 12~14급 경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크게 줄어들며, 큰 부상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명백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어 '8주 기본 치료 및 7주차 공적 심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장기 치료가 막히면서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조기 합의를 위해 얹어주던 향후치료비 명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9월 10일 이후 사고라도 1~11급 중상병 해당자,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8주 심사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며, 과실비율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배상 산식은 달라집니다.

1. 9월 10일 교통사고 바뀌는 법: 9월 9일 이전 사고와의 기준 비교

이번 제도의 핵심 분기점은 **사고 발생일**입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는 개정 전 종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어 기존처럼 진단서 연장만으로 치료를 유지하고 이전 관행대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12~14급 염좌·타박상 환자에게 8주룰이 전면 적용됩니다.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치료를 길게 끌 수 없게 되었고, 원래 약관에 없던 항목인 향후치료비 역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12~14급 환자는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 하루 약 9만 5천 원(통상 5~6일 입원, 소득 증빙 따라 상이), 통원 하루 8,000원의 약관 기준 금액만 수령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결론만 보면 불리해졌지만 사고마다 확인할 지점이 다릅니다. 보험사 안내만 듣고 결정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정밀 진단을 통해 상해급수가 1~11급(미세 골절, 인대 파열 등)으로 확인되면 8주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고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원 기간에 따른 실소득 감소분을 입증하면 휴업손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8주 심사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종전 병원 진단서 기준 지속 치료) 전면 적용 (사고일로부터 7주 내 심사 필수)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 조기 종결 명목으로 100만~200만 원 합의 가능 지급 불가 (명분 소멸, 약관상 지급 제외)
심사 예외 대상 해당 없음 1~11급 상해, 임산부, 만 7세 이하는 심사 제외

2. 실제 날짜 계산 예시: 9월 10일 사고 발생 시 마감 타임라인

새로운 법률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2026년 9월 10일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실제 기한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 (7주차):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기본 치료 만료일 (8주차): 심사 통과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 기한은 2026년 11월 5일에 종료됩니다.

단, 상해급수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병 환자, 임산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이러한 8주 장기치료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권을 보장받습니다.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자배원 서류 심사의 실무 핵심

8주를 넘겨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의 인력풀을 통해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따라서 "아직 아프다"는 주관적 사실보다 진료기록부에 그 사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새로 비싼 영상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검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토가 늦어질 경우 그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진흥원은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에서는 사고 이후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사고 충격의 정도를 종합 검토합니다. 특히 자배원 직접 확인 결과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음 제출할 때 필요한 기간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14일 안에 결과를 받게 되지만, 이의신청 기간의 치료비는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며 결과가 유지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불가하고 이의신청 시 치료비 선부담 리스크가 따르므로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 후 5~6주차에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해 드립니다(서류 누락 및 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단계: 사고 발생 일자 기준 심사 대상 확인
사고 발생 시점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8주 장기치료 심사 대상(12~14급)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2단계: 7주차 제출 마감일(10/29 등) 사전 캘린더 등록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날을 기산하여 병원 의무기록 발급 일정을 최소 1~2주 전에 확정합니다.

3단계: 5~6주차 법무법인 의견서 구비 및 심사 접수
전문의료인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검사 및 치료 내역을 체계화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보험사 전화를 받고 막막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고 나면 그 뒤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준비물: 사고일,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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