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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 교통사고 8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장기 입원에 따른 소득 상실액을 약관(85%)과 법원 기준(100%)으로 비교 대입해야 합니다

8주 진단(주요 뼈 골절, 인대 파열 재건술, 척추 손상 등)은 통상 3~6주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가 수반되는 중상해입니다. 휴업손해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이며, 법원 소송 기준 적용 시 85% 감액 없이 소득 상실액 100% 전액이 인정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지므로 정확한 산식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1. 8주 중상해 입원 일수별 휴업손해 약관 vs 법원 산식 비교

입원 기간 약관 기준 (월 소득 400만 원, 85%) 법원 소송 기준 (월 소득 400만 원, 100%)
28일 (4주 입원) 400만 ÷ 30 × 28일 × 85% = 317만 원 400만 ÷ 30 × 28일 × 100% = 373만 원
42일 (6주 입원) 400만 ÷ 30 × 42일 × 85% = 476만 원 400만 ÷ 30 × 42일 × 100% = 560만 원
무직자 / 주부 (42일 입원) 일용노임(약 330만) ÷ 30 × 42일 × 85% = 약 392만 원 일용노임(약 330만) ÷ 30 × 42일 × 100% = 약 462만 원

2. 8주 진단 장기 입원 시 치료비 과실상계 주의점

8주 진단 사건은 수술비와 장기 입원비로 인해 병원 지불보증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누적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만큼 휴업손해와 위자료에서 공제되는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주 진단 피해자는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고, 수술 6개월 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상실수익액) 평가와 금속정 제거 향후치료비를 적극 확보하여 치료비 상계로 인한 손실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3. 8주 진단 휴업손해 확보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정식 입원확인서 및 소득 증빙 서류 확보
병원에서 총 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원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일용노임 기준)을 구비합니다.

2단계: 과실 상계액 및 약관(85%) vs 법원(100%) 격차 확인
지불보증 누적 치료비 중 과실 공제액을 계산하고 법원 기준 100% 휴업손해액을 산출합니다.

3단계: 핀 제거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와 함께 종합 타결
입원 휴업손해에 금속정 제거 수술비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결합하여 최종 합의안을 작성합니다.

※ 8주 진단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 일수, 직종별 소득 입증 방식,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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