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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 휴업손해 계산 방법

💡 뇌진탕 휴업손해 계산 핵심: 뇌진탕 진단에 따른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소득 감소액을 산정합니다

뇌진탕(S06.0)은 통상 2~3주 이상의 진단이 발급되는 외상성 상해로, 입원 치료가 동반될 경우 휴업손해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이며, 법원 소송 기준 적용 시 100%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는 산정되지 않으므로 입원 기간 입증이 핵심입니다.

1. 뇌진탕 손상 기전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뇌진탕은 충격에 의해 두개골 내부에서 뇌가 흔들리며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미세한 신경 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사고 초기 자율신경계 교란으로 인한 어지럼증, 구토, 복시, 광선 공포증이 유발되므로, 절대적 침상 안정(Bed Rest)과 정밀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보험사는 뇌출혈이 없다는 이유로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며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려 시도하지만, 신경과 의사의 입원 치료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있다면 약관 및 법원 기준상 입원 전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뇌진탕 피해자 유형별 휴업손해 케이스 분석

  • 케이스 1 급여 소득자 (월 360만 원) — 뇌진탕 입원 10일 인정
    어지럼증 및 두통으로 신경과 10일간 입원 치료를 이행했습니다. 무급휴가 확인서 제출을 통해 약관 산식(360만/30×10일×85%=102만 원)에 따른 휴업손해를 차질 없이 확보했습니다.
  • 케이스 2 자영업자 — 소득 증빙 미흡 시 일용노임 대입
    매출 감소 입증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으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대입하여 14일 입원 기간 휴업손해를 전액 정산받았습니다.
  • 케이스 3 무입원 통원 15회 환자 — 휴업손해 보완 전략
    직장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해 약관상 휴업손해 0원이 제시되었으나, 통원 15회 교통비(12만 원)와 잔여 신경과 통원 추정액을 향후치료비로 반영받아 정산했습니다.

3. 뇌진탕 휴업손해 인정을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신경과 입원확인서 및 진단명 구비
단순 염좌가 아닌 '외상성 뇌진탕(S06.0)'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기재된 서류를 구비합니다.

2단계: 소득 증빙 문서 및 무급휴가 확인서 준비
급여명세서 또는 일용노임 적용 근거를 수집하고 입원 기간 급여 감액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입원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최종 정산
입원 휴업손해액에 잔여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합의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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