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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와골절 합의금, 복시와 함몰은 추상장해와 별도 평가해야합니다

💡 안와골절 교통사고 합의 핵심: 복시·안구함몰 기능장해와 외모 추상장해는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안와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안구함몰이나 시력 이상을 단순 성형(추상) 영역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야가 겹쳐 보이는 복시(Diplopia)와 안구함몰로 인한 시각 기능 및 운동 제한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별도의 기능적 후유장해로 인정받아야 하며, 얼굴에 남은 변형(추상장해)과 각기 따로 산정해 합 산 청구해야 정당한 합의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안와골절 손상 기전과 후유장해 다툼이 커지는 이유

안와(Orbital wall)는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뼈 구조물로, 강한 외부 충격을 받으면 안구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장 약한 안과 하벽이나 내벽이 무너지는 골절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Extraocular muscles)과 주변 지방 조직이 골절된 뼈 틈새로 끼어들거나 함입되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근육이 뼈 사이에 끼이면 안구의 정상적인 회전 운동이 제한되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며, 조직 유출 및 뼈 용적 확대로 인해 안구가 뒤로 꺼지는 안구함몰이 발생합니다. 단순 골절 수술로 뼈를 재건하더라도 미세한 신경 손상이나 근육 유착이 남으면 영구적인 시야 장애나 외형 변화가 남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2. 복시·안구함몰 vs 추상장해 분리 평가 기준

보험사와의 주된 분쟁 포인트는 장해 종류의 분리 적용 여부입니다. 보험사는 가장 낮은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려 하지만, 법률 및 의학적 평가 기준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 케이스 1 사무직 직장인 (월 소득 350만 원) — 복시 중심 평가
    안와하벽 골절로 외안근 유착이 발생해 정면 시야 20도 내 복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 안구 운동장해율 15%를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을 산정했으며, 보험사의 '일시적 한시장해' 주장을 대학병원 대학안과의사 전문 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로 입증해 정당한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2 영업직 종사자 (월 소득 420만 원) — 안구함몰 및 추상장해 병행
    수술 후 안구가 3mm 이상 함몰되고 눈꺼풀 변형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시력 장애와 별개로 얼굴부위 뚜렷한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국가배상법 자배법 기준)를 추가 입증하여, 기능장해와 추상장해를 합산한 병합장해율을 적용받았습니다.
  • 케이스 3 현장 기술직 (월 소득 500만 원) — 복시로 인한 작업 불능 인정
    정밀 기계 조작 중 양안 복시로 인한 입체시 상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 골절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특수 안과 검사(시야계 검사, 프리즘 정량 검사)를 통해 후유장해 소견을 받아 합의금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3. 안와골절 피해자가 취해야 할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안과 전문 정밀 검사 확보
성형외과/정형외과 골절 수술과 별개로, 대학병원 안과에서 복시 정량 검사(Hess Screen Test) 및 안구함몰 계측(Hertel Exophthalmometer)을 시행해야 합니다.

2단계: 수술 후 6개월 시점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골절 치료 종료 및 경과 관찰 6개월이 지난 후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보험사 손해사정 자문 대응 및 병합 평가 주장
보험사 자체 자문과의가 장해율을 삭감하려 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판례상 기능장해와 추상장해의 독립 평가 원칙을 제시하며 맞서야 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 소득, 골절 유착 정도 및 수술 경과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율과 합의금 액수는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정밀 진단 단계부터 법률·의학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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