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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후유장해 등급과 상실수익액

💡 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후유장해 등급과 상실수익액: 척추체 기형 장해는 비해당이나 운동제한 및 신경통으로 한시장해(15~24%)를 산출해야 합니다

척추 후방 돌기인 횡돌기(Transverse process)나 극돌기(Spinous process) 골절은 척추체가 찌그러진 것이 아니므로 약관상 척추 기형 장해(27% 영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발성 골절이나 주변 근육·인대 파열로 인한 척추 관절 운동제한(강직) 및 신경 자극을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척추 손상 한시장해(15%~24%, 한시 1~3년)를 산정받아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척추체 압박골절 vs 횡돌기·극돌기 골절 장해 평가 비교

비교 항목 척추체 압박골절 (전주 손상) 횡돌기·극돌기 골절 (후방 돌기 손상)
골절 부위 체중을 지탱하는 원통형 척추 몸통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는 척추 뒤쪽/옆쪽 뼈 돌기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 척추 기형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최대 27%) 척추 염좌 및 관절 운동제한 (노동능력상실률 15~24%)
장해 인정 기간 원칙적 영구장해 인정 원칙적 한시장해 (1년, 2년, 최대 3년)

2. 횡돌기·극돌기 골절의 견열 손상 기전과 만성 통증 발생 이유

횡돌기와 극돌기는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 장요근, 극간인대, 횡간인대 등 강력한 등 근육과 인대들이 부착되는 해부학적 닻(Anchor)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충돌 충격으로 몸통이 급격히 회전하거나 과신전될 때, 수축된 근육과 인대가 부착부 뼈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뜯어지는 '견열 골절(Avulsion fracture)'이 주로 발생합니다.

돌기 뼈 자체는 2~3개월 내에 유합되거나 섬유성 결합으로 안정화되지만, 골절 당시 파열된 척추 주변 근막과 인대 조직에 광범위한 흉터 조직(반흔 섬유화)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나 목을 숙이고 비트는 가동 범위에 심각한 물리적 저항이 생기며, 후방 신경 분지를 압박하여 지속적인 근막 통증 증후군을 유발할 개연성이 큽니다.

3. 횡돌기·극돌기 골절 상실수익액 확보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다발성 골절 개수 및 주변 연부조직 파열 입증
단순 1개 돌기 골절인지 3~4개 분절 다발성 골절인지 3D-CT로 확인하고 근육 파열 MRI 소견을 확보합니다.

2단계: 수술/사고 6개월 시점 맥브라이드 척추 염좌·강직 한시 진단
척추체 기형이 아닌 척추 운동제한 항목(노동능력상실률 15~24%, 한시 2~3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한시 호프만 계수 대입 상실수익액 및 물리도수 향후치료비 합산
한시 인정 개월 수에 부합하는 단리 호프만 수치를 곱해 상실수익액을 산출하고 만성 근육통 향후치료비를 합산 청구합니다.

※ 횡돌기·극돌기 골절 손해액은 골절된 돌기의 개수, 신경근 자극 동반 여부, 실제 소득 입증 형태에 따라 합의금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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