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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1회 치료비 인정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 통원 1회 치료비 인정 범위: 병원 지불보증 진료비와 별개로 1회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및 약제비 실비가 보상됩니다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인정되는 치료비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진찰료·침구치료·물리치료·한약 처방 등 '지불보증 진료비 전액'이며, 둘째는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1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및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비 실비'입니다. 통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 내 향후치료비 항목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 통원 치료비 항목별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

치료비 항목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 실무상 보상 처리 및 주의사항
병원 진료비 (직접 치료비)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전액 지급 한의원·정형외과 통원 진료 시 과실 비율 상계 대상 점검 필요
통원 교통비 (기초 공제) 실제 통원 1일당 8,000원 정액 지급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해도 1일 1회만 인정 (일자 기준)
약제비 및 처방조제비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영수증 실비 보상 임의로 구매한 일반 영양제는 제외, 처방 영수증 증빙 필수

2. 통원 치료 횟수가 최종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많은 피해자가 통원 1회당 정해진 '통원 합의금 단가'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약관상 규정된 통원 직접 보상금은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전부입니다. 통원 치료가 합의금을 높이는 핵심 이유는 통원 횟수와 주수가 늘어날수록 잔여 통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치료비(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비)' 항목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과실 비율이 존재하는 사고의 경우 통원 치료가 길어져 총 지불보증 치료비가 커지면, 향후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과실만큼 치료비 차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비율과 예상 치료비 액수를 대조하며 전략적으로 통원 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3. 통원 치료비 청구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

1단계: 병원 대인배상 지불보증 접수번호 확인
통원 치료 시작 전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전달받아 병원 수속 창구에 제출하여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습니다.

2단계: 통원 날짜별 진료 확인서 및 약국 영수증 보관
통원 일수별 8,000원의 교통비 정산 및 약제비 실비 청구를 위해 진료확인서와 약국 영수증을 꾸준히 구비합니다.

3단계: 잔여 통원 필요성에 따른 향후치료비 합산 협상
치료 종결 전 추가 통원이 필요한 소견을 진단서로 확보하여, 합의 시점 이후의 주당 통원 비용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 청구합니다.

※ 통원 치료비와 관련된 세부 보상액은 피해자의 과실, 부상 등급, 치료 기관(한의원/정형외과)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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