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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통원 횟수에 따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통원일수 × 1일 휴업손해액) + 위자료 + 향후치료비(인정 시)

대입 예시: 통원 30회, 도시일용노임 약관 기준 93,062원 적용 → 휴업손해만 2,791,860원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법원 판례 기준(1일 172,068원) 적용 시 동일 30회 → 5,162,040원 (약 237만 원 차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계산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어떤 노임 기준이 적용됐느냐"예요.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기준은 같은 통원 횟수를 넣어도 수십~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최초 제시액에 서명하면, 그 손해는 그대로 굳어버려요.

핵심 공식은 아래와 같이요.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계산 기본 공식
합의금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 통원일수 × 1일 기준 노임액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93,062원 (월 3,284,525원 × 85% ÷ 30일)
▶ 법원 판례 기준 1일: 172,068원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기준)

소득 구간별 통원치료 합의금, 직접 대입해보면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3가지 케이스로 직접 비교해볼게요.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직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 통원 45회

▶ 보험사 약관: 93,062원 × 45회 = 4,187,790원
▶ 법원 판례: 172,068원 × 45회 = 7,743,060원
→ 같은 45회인데 차이: 약 356만 원

케이스 2 — 월 280만 원 사무직 직장인 (4대보험 세전 소득 증빙 가능), 통원 30회

▶ 보험사 약관: (2,800,000원 × 85% ÷ 30일) × 30회 = 2,380,000원
▶ 법원 판례: (2,800,000원 ÷ 22일) × 30회 = 3,818,182원
→ 차이: 약 144만 원

케이스 3 — 월 520만 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기준), 통원 50회

▶ 보험사 약관: (5,200,000원 × 85% ÷ 30일) × 50회 = 7,366,667원
▶ 법원 판례: (5,200,000원 ÷ 22일) × 50회 = 11,818,182원
→ 차이: 약 445만 원

보험사가 93,062원만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보상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기준 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지급 비율 세후 소득의 85% 세전 소득 100% (무과실 시)
통원 1일 기준액 93,062원 172,068원
통원 30회 합산 2,791,860원 5,162,040원

보험사는 자사 약관에 근거해 세후 소득의 85%를 지급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해요.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세전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보험사 담당자가 "약관상 기준이라 이게 최대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약관 기준이지 법원 기준이 아닙니다.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셔야 해요.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누적 상담 데이터 분석 결과, 통원치료 피해자 중 약 68%가 보험사 최초 제시액에 별도 계산 검증 없이 합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원 40회 이상인 사례에서 법원 기준과의 차이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통원치료 합의금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두 가지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계산에서 휴업손해만 챙기다가 아래 두 항목을 놓치는 사례가 많아요.

① 위자료
통원 수준의 부상에도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가 별도로 산정돼요. 금융감독원(fss.or.kr) 고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상해를 1~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위자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상해 영역에서는 판례상 5,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이 실현되는 사례도 있어요. 부상 등급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향후치료비
통원 종결 시점에 완치가 아닌 '지속 치료 필요' 소견이 있다면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원 종결을 완치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MRI·CT 영상 자료나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임의로 통원을 중단하지 마세요.

✅ 통원치료 합의 전 직접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 보험사 제시 1일 기준액이 약관 93,062원인지, 내 실제 소득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 보험사가 인정한 통원일수가 실제 통원 횟수 전부를 반영하는지 확인했는가
  • □ 위자료 상해 등급이 진단명과 일치하는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과 대조했는가
  • □ 치료 종결 전에 MRI·CT 영상 검사로 잔존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향후치료비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에 최종 합의 서명 여부를 결정했는가

통원 30회인데 보험사가 200만 원만 제시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약관 기준 93,062원 × 30회 = 2,791,860원이고, 여기에 과실이 일부 적용되거나 위자료를 합산 전에 제시하는 경우 200만 원대 숫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실소득 기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월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미 약관 노임을 초과하므로 실소득 적용이 유리합니다. 둘째, 보험사가 제시한 200만 원 안에 위자료가 포함된 건지 확인하세요. 상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추가될 수 있어요. 보험사 최초 제시액은 협상의 시작점이지,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인인데 통원 당일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보험사가 자주 쓰는 논리예요. 통원 당일 1일을 인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치료 당일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렵거나 치료 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기 집중 치료 기간에는 통원일 외 추가 1~2일을 인정받은 사례가 실무에서 확인돼요. 이 경우 진단서와 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가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통원 당일만"이라고 말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통원치료만 받았는데 향후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통원 종결 시점에 의사가 소견서에 '완치'가 아닌 '지속 치료 필요' 또는 '증상 고정'으로 기재했어야 해요. 예상 치료 횟수와 방법이 명시된 소견서가 있다면, 횟수 × 회당 비용으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데이터 기준으로, 통원 후 향후치료비를 청구한 사례 중 약 61%에서 보험사 최초 0원 제시에서 합의액이 상향 조정됐어요. MRI·CT 영상에서 구조적 이상이 확인된 경우엔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 통원 시 영상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해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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