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을 직접 따라 해볼 수 있게 알려주세요.
계산 공식: 교통사고합의금계산 = 휴업손해 + 위자료 + 상실수익액(장해 시) + 향후치료비 — 과실비율 공제
대입 예시: 통원 30회, 도시일용노임 법원 기준 → 172,068원 × 30회 = 5,162,040원 / 보험사 약관 → 93,062원 × 30회 = 2,791,860원 (237만 원 차이)
핵심 포인트: 어떤 노임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4단계로 직접 따라 해보세요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직접 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을 분해해서 각 항목이 얼마씩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총액만 보면 뭐가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4단계로 나눠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계산하면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합의금계산 4단계 공식
[1단계] 휴업손해 계산
치료 일수 × 1일 기준 노임
· 법원 기준 1일: 172,068원 (월 3,441,360원,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 보험사 약관 1일: 93,062원 (월 3,284,525원 × 85% ÷ 30일)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초과 시: 실소득 기준 적용 가능
[2단계] 위자료 확인
상해 등급(1~14급) × 금융감독원 고시 약관 기준 위자료 금액
· 중상해 판례 기준: 5,5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상 실현 가능
[3단계] 상실수익액 계산 (장해 발생 시)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 호프만계수(잔여 가동연수 기준)
[4단계] 향후치료비 추가
전문의 소견서상 예상 치료 횟수 × 회당 치료비
소득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직접 대입해보면
케이스 1 — 소득 증빙 없음(도시일용노임 적용), 통원 30회
계산 과정:
▶ 1단계 휴업손해(법원): 172,068원 × 30회 = 5,162,040원
▶ 1단계 휴업손해(약관): 93,062원 × 30회 = 2,791,860원
▶ 2단계 위자료(14급 약관): 약 120,000원
▶ 법원 기준 합계: 약 528만 원 (치료비 별도)
▶ 약관 기준 합계: 약 291만 원 → 차이 약 237만 원
케이스 2 — 월 350만 원 직장인, 입원 14일 + 통원 25회
계산 과정:
▶ 1단계 실소득 1일 기준: 3,500,000 ÷ 22일 = 159,091원
→ 도시일용노임(172,068원)보다 낮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적용
▶ 휴업손해(법원): 172,068원 × 39일 = 6,710,652원
▶ 휴업손해(약관): 93,062원 × 39일 = 3,629,418원
▶ 차이: 약 308만 원
케이스 3 — 월 460만 원 자영업자, 입원 21일 + 통원 40회, 장해 12%, 잔여 가동연수 22년
계산 과정:
▶ 실소득 1일: 4,600,000 ÷ 22 = 209,091원 (도시일용노임 초과 → 실소득 적용)
▶ 1단계 휴업손해: 209,091원 × 61일 = 12,754,545원
▶ 3단계 상실수익액: 4,600,000 × 12% × 196.0 ≈ 약 1,081만 원
▶ 소계(위자료 제외): 약 2,357만 원
계산했더니 보험사 제시액과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 확인 항목 | 직접 계산 결과 | 이의 제기 방법 |
|---|---|---|
| 노임 기준 차이 | 법원 기준이 약관 기준 대비 수백만 원 높음 | 대한건설협회 2026년 공표 노임 첨부 후 재산정 요청 |
| 인정 일수 부족 | 실제 통원 횟수보다 적게 인정됨 | 진료 기록 전체 제출 후 인정 일수 불일치 이의 |
| 위자료 미반영 | 총액에 위자료 별도 명시 없음 | 상해 등급 기준 위자료 별도 항목 산정 요구 |
| 향후치료비 0원 | 소견서상 치료 필요성 있음 | 전문의 소견서 제출 후 향후치료비 청구 |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직접 해보면 보험사 제시 총액 안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산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보험사 담당자가 구두로 총액만 제시하고 항목별 내역은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항목별 산정 내역 서면 제출" 한 번의 요청이 협상 구조를 바꿉니다.
과실이 있을 때 합의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실이 있는 경우 위 4단계로 계산한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해요.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이 3,0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실수령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 구조 때문에 과실비율 방어가 노임 기준 선택만큼 중요해요. 과실 10%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수령액을 바꾸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과실 방어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체크포인트
- □ 1일 노임 기준이 법원 기준(172,068원)인지 약관 기준(93,062원)인지 확인했는가
-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실소득 기준 증빙 자료를 준비했는가
- □ 위자료가 상해 등급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했는가
- □ 장해 발생 시 상실수익액을 월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로 계산했는가
- □ 치료 종결 전 향후치료비 가능성을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을 따라 해봤는데 보험사 제시액과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가 크다면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이의 제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노임 기준 차이라면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자료를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위자료 미반영이라면 상해 등급 진단서를 첨부해 별도 산정을 요청하고, 향후치료비가 빠졌다면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해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전문적 조력을 통해 협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서 호프만계수는 어떻게 찾나요?
호프만계수는 잔여 가동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중간이자 공제 계수예요. 예를 들어 잔여 가동연수가 10년이면 약 110.7, 20년이면 약 190.2, 30년이면 약 222.9 수준이에요. 법원 실무에서 사용하는 호프만계수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대법원 판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잔여 가동연수는 현재 나이와 직업을 고려해 만 60세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업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을 적용해보니 위자료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위자료 기준은 금융감독원(fss.or.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해 등급 1~14급별 위자료 금액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 기준 위자료가 협상의 최소 기준이 되고, 중상해 사례에서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협상할 수 있어요. 상해 등급이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사에게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 기재 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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