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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영구장해 한시장해 판단

💡 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영구장해 한시장해 판단: 원칙상 한시장해(1~3년)로 판정되나 다발성 불유합 시 장기 한시를 관철해야 합니다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은 체중 부하 뼈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장해 비해당(0원)'을 통보하는 대표적 상병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단발 골절 시 한시 1~2년, 3개 이상 다발성 골절이나 골절편 불유합(Nonunion) 시 한시 3~5년(노동능력상실률 15%~24%)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무장해 주장을 깨뜨리고 한시장해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1. 횡돌기·극돌기 골절 한시장해 인정 피해자 실무 케이스

  • 케이스 1 현장 기술직 (월 소득 400만 원) — 요추 2, 3, 4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보험사는 단순 타박 수준의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으나, 3개 분절 다발 골절로 인한 허리 굴곡 제한을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24% 한시 3년(계수 33.36)을 적용받아 상실수익액 포함 총 3,800만 원에 타결했습니다.
  • 케이스 2 사무직 근로자 (월 소득 350만 원) — 극돌기 골절 편 불유합에 따른 신경통
    골절 조각이 붙지 않고 섬유성 불유합이 남아 만성 압통이 지속되었습니다. 한시 2년(장해율 15%)을 인정받아 상실수익액 약 1,200만 원과 신경차단술 향후치료비를 확보했습니다.
  • 케이스 3 자영업자 (도시일용노임 대입) — 보험사 무장해 통보 방어
    '돌기 골절은 장해가 없다'는 자문 의견에 맞서 제3대학병원 재감정을 통해 한시 1.5년 장해 소견을 확보하고 휴업손해와 합산 정산했습니다.

2. 횡돌기·극돌기 골절 불유합 기전과 한시장해 판정 근거

횡돌기 주변에는 요신경총(Lumbar plexus) 및 척수신경 후지(Dorsal ramus)가 밀접하게 통과합니다. 골절 시 전위된 뼈 조각이 신경을 직접 압박하거나, 치유 과정에서 뼈가 완전히 붙지 않는 가관절증(Pseudarthrosis/불유합)이 형성되면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마다 주변 연부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러한 통증과 기능 제한은 대개 1~3년의 보존 치료 및 재활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적응되므로 실무상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것이 법의학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0원 처리' 시도는 명백한 권리 침해이므로 객관적 각도 제한을 근거로 한시장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3. 한시장해 인정 판정을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척추 3D-CT 추적 검사로 골절편 전위 및 불유합 확인
골절된 돌기 뼈가 원래 위치에서 어긋나 있거나 6개월 경과 후에도 붙지 않았음을 CT 영상 판독지로 증명합니다.

2단계: 제3대학병원 전문의 맥브라이드 한시장해(1~3년) 진단
척추 가동범위 측정과 신경 검진을 거쳐 15%~24% 한시장해 소견서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3단계: 한시 호프만 수치 대입 상실수익액 청구서 제출
보험사의 단순 위자료 제시안을 배척하고 한시 상실수익액과 도수치료비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횡돌기·극돌기 골절의 한시 인정 기간은 잔여 운동장해 각도, 신경 압박 유무, 환자의 연령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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