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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요건 · 손해 범위 · 시효 · 절차 · 비용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청구하느냐,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시효가 다릅니다. 인정되는 손해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들어갑니다.

  1. 기준 — 불법행위 시효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답변서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 쪽 잘못(과실상계),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
  3. 지금 할 일 — 손해 항목별 금액과 증거를 한 표로 정리하고,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8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청구 근거, 손해를 증명할 자료의 유무, 피해자 측 잘못의 비율, 시효 진행 여부, 상대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인정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2. 어떤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나요?
  3.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4. 소장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내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낼 수 있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막연하게 느껴지셨나요?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계약을 어긴 경우와 계약 없이 피해를 준 경우는 법적 근거부터 다릅니다.

이 글은 이 소송의 뜻과 성립 요건,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시효 계산법, 관할 법원과 소장 기재 사항, 진행 순서와 기한, 청구액에 따른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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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보다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크게 다투는 경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 경우, 이미 소장을 받아 답변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 근거나 보전 조치를 잘못 정하면 인정 금액이 줄거나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동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내라고 법원에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거는 크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갈래입니다.

구분불법행위채무불이행
근거민법 제750조민법 제390조
요건고의 ·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채무 존재,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 손해
대표 예폭행 · 명예훼손 · 사기 피해, 시설 관리 소홀공사 지연 · 하자, 납품 불이행, 용역 계약 위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가능(민법 제751조)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편
시효안 날 3년 · 행위일 10년원칙 10년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두 근거에 모두 해당하면 원고가 유리한 쪽을 골라 청구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근거를 쓰느냐에 따라 시효와 입증 부담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정해 둡니다.

어느 근거로 청구할지는 시효와 입증 부담을 함께 따져 고르는 일이라,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두 근거를 나란히 놓고 유리한 쪽을 정합니다.

2. 어떤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나요?

통상 생기는 손해까지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로 준용). 손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눠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
사건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 수리비, 대체 비용처럼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소극적 손해
사건이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이나 영업 손실을 소득 자료로 증명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신체 · 자유 · 명예 침해 등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정해진 표 없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민법 제396조 · 제763조). 계약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생긴 때부터 민법상 연 5푼(제379조)을 기준으로 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손해 항목마다 증명 자료가 달라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항목별 증거표를 만들어 소장에 붙이고, 상대가 가진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받아 냅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는 짧은 기간과 긴 기간 두 개가 동시에 흐르고, 둘 중 하나라도 끝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은 일반 채권의 시효를 따릅니다.

경우기간세기 시작하는 날근거
불법행위(단기)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장기)10년불법행위를 한 날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 안 함성년이 된 때같은 조 제3항
채무불이행10년(원칙)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뒤10년판결 확정민법 제165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처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회사 · 상인이라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산점이 다퉈질 만한 사건은 시효 주장을 예상해 일찍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 접수 일정부터 잡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안 날'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산점이 다퉈질 수 있는 사건은 먼저 문의해 주세요.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므로(민법 제168조),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4. 소장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내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 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9조).

청구 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을, 청구 원인에는 사건 경위 · 상대의 잘못 · 손해 항목별 금액을 적고 증거를 번호 붙여 첨부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62조). 다만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 제472조).

기간은 다툼의 정도와 감정 · 증인 신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계와 법정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소장 접수
소장이 제출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2단계: 부본 송달과 답변서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제257조).

3단계: 변론과 증거조사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문서 · 감정 · 증인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변론을 마칠 때까지 청구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262조).

4단계: 판결과 항소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6조).

5단계: 집행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쟁점을 좁히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담당 변호사가 준비서면 · 증거 신청 · 증인 신문을 맡고, 상담한 변호사가 판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은 청구액에 비례하는 인지와 송달료이고, 가장 큰 변수는 대리인 보수와 감정 비용입니다. 인지액은 아래 구간식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청구액(소가)계산식계산 예
1천만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50800만 원 → 4만 원
1천만 ~ 1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4,000만 원 → 18만 5,000원
1억 ~ 10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0 + 5만 5,000원2억 원 → 85만 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1만분의 35 + 55만 5,000원—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에게 넘길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까지로 제한되며, 그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4조에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판결 뒤 재산을 찾고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담 당일 청구 근거와 시효를 정리하고, 증거 정리 · 재산 보전 · 소송 · 집행까지 한 팀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단계: 근거 · 시효 점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유리한 근거를 고르고, 시효가 끝나는 날과 피고 범위를 정합니다.

2단계: 증거표와 소장
손해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묶어 소장을 작성합니다.

3단계: 재산 보전
상대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4단계: 변론과 입증
쟁점을 좁히고 감정 · 증인 · 문서 제출 신청으로 입증합니다.

5단계: 판결 뒤 회수
상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구분혼자 할 때사건연구센터와 할 때
청구 근거익숙한 근거만 쓰다 시효 · 입증에서 불리두 근거를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손해 입증주장 위주라 금액이 깎임항목별 증거표와 법원 절차로 보완
재산 보전판결 뒤 남은 재산이 없음소 제기 전후 가압류 검토
회수판결문만 남음재산 조회와 강제집행까지

형사 고소를 함께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들어와 고소와 소송을 나란히 진행하며,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하루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민법 제760조) 전원 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Q.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무 집행 중에 생긴 손해라면 사용자인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Q. 소송 중에 손해가 더 늘어나면 청구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마칠 때까지 서면으로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치료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진행 중에 늘어난 손해를 반영해 금액을 정리합니다.

Q. 재산 피해는 없고 정신적 고통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 · 자유 · 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하므로(민법 제751조)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정도를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경위 자료가 금액 판단에 쓰입니다.

*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인정 금액과 기간은 증거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청구 근거와 시효,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가압류 필요 여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계약서나 거래 내역, 손해 항목별 영수증 · 소득 자료, 상대의 잘못을 보여 줄 메시지 · 사진, 상대 인적사항과 재산 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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