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재산 찾기부터 통장 · 급여 압류까지

💡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상대방의 예금 · 급여 · 부동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확정됐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으니, 상대방 재산을 찾아 재산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순서: 확정 · 남은 금액 확인 → 재산 찾기 → 재산별 압류 신청 → 추심과 신고
  2. 갈리는 지점: 상대방 재산을 아는지 여부입니다.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부터 시작합니다.
  3. 지금 할 일: 확정 여부와 확정 뒤 받은 돈을 확인하세요. 직접 해도 되고, 재산 찾기부터 추심까지 사건연구센터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9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앞선 담보 · 압류가 많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제로 받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직접 집행사건연구센터와 함께
어울리는 상황상대방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이미 알고 금액 계산이 단순할 때재산을 모르거나, 여러 재산을 동시에 묶어야 하거나, 상대방이 소송 · 회생으로 맞설 때
직접 맡는 일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은행 · 회사에서 추심, 법원 신고자료를 보내고 받은 돈과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상대방이 버틸 때재산명시 · 명부 등재 · 청구이의 대응을 직접상담한 변호사가 다음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
비용인지액 · 송달료 · 집행비용(3번 표)같은 법원 비용과 수임료(사건 종류 ·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① 직접 할 때 — 지급명령 강제집행 5단계

1단계: 확정 확인과 서류 준비
전자소송포털 사건 화면에서 확정 여부를 보고,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 확정 증명을 준비합니다.

2단계: 남은 금액 계산
확정 뒤 일부라도 받았다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빼고 남은 돈을 다시 셉니다.

3단계: 재산 찾기
거래 은행 · 직장 · 부동산 · 차량을 정리하고,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4단계: 재산별 압류 신청
예금 ·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물건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5단계: 추심과 신고
은행 ·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체크리스트

□ 포털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

□ 확정 뒤 받은 돈을 빼고 남은 원금 ·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 상대방 거래 은행 · 직장 · 부동산 · 차량 가운데 아는 것을 적어 두었다

□ 상대방 주소가 지급명령 때와 같은지 확인했다

□ 상대방이 개인회생 ·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없다

② 맡길 때 — 사건연구센터와 함께하는 순서

상담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집행 준비 점검
변호사가 확정 · 송달 상태와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재산 찾기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압류와 추심
예금 · 급여 · 부동산 등 재산에 맞는 신청서를 내고, 추심과 법원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버틸 때 대응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이나 개인회생을 내면 그 절차에 대응합니다.

사건마다 변호사를 주축으로 TF를 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합니다. 상담은 24시간 · 365일,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목차

  1.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2.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3.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재산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5. 상대방이 소송이나 개인회생으로 맞서면 어떻게 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연락을 피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힘이 있지만, 그 문서를 받았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법원을 통해 직접 받아 내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이 글은 개인 사이 대여금을 기준으로 확정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연구센터 숏폼 영상에서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압류 · 추심"이라고 소개한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전 글 ·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지급명령 신청방법, 빌려준 돈 받는 전자소송 순서 · 비용 · 예시전자소송 메뉴 순서, 인지액 · 송달료, 청구취지 · 청구원인 예시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이전 글 읽기 →

1.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와 확정 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법이 독촉절차라고 부르는 지급명령도 확정되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은 보통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시작할 수 있어서, 신청할 때 송달 · 확정 증명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 다만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요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다음은 남은 금액입니다. 확정 뒤 상대방이 일부라도 보냈다면, 그 돈은 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먼저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전액을 집행하면 다툼이 생겨 집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날짜별 입금 내역으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셉니다.

2.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물어봅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재산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법원 절차를 쓰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언제 쓰나무엇이 달라지나
재산명시(인지 1,000원)재산을 전혀 모를 때 먼저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함
재산조회(조회 비용 예납)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목록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때법원이 은행 ·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인지 1,000원)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때명부가 법원 · 주소지 관청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음

재산명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정해진 날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 ·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68조(요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요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을 채권자가 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상대방의 생활 반경과 직업을 바탕으로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재산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산 종류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예금 · 급여 · 보증금처럼 남에게 받을 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집 안의 물건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재산절차 · 신청하는 곳알아 둘 점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인지 4,000원)거래 은행을 알아야 함 · 생계비계좌를 포함해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 불가
급여같음(회사가 제3채무자)2분의 1은 압류 불가,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
전세 · 월세 보증금같음(집주인이 제3채무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는 금액은 압류 불가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인지 5,000원)경매 비용을 미리 냄 ·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남는 돈이 적음
자동차부동산에 준한 강제경매차량을 찾아 확보하지 못하면 매각이 어려움
집 안 물건유체동산 압류 ·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한 뒤 매각

예금 · 급여 압류는 신청서에 채무자뿐 아니라 돈을 내줄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은행 · 회사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거래 은행을 여러 곳 알면 한 신청서에 함께 적을 수 있고, 급여는 한 번 압류해 두면 다 받을 때까지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받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요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채권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와 집행비용(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듭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집행으로 받는 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사건 화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계산된 값을 따릅니다.

어느 재산부터 묶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은 빠르지만 잔액이 적을 수 있고, 부동산은 크지만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어떤 순서가 맞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한 예금 ·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갚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에서는 보통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력받아 갈 권한이 생김확정되면 송달된 때 갚은 것으로 봄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받은 돈을 공탁하고 나눠 가짐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음
은행 · 회사가 돈이 없으면다른 재산으로 다시 집행 가능이미 갚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은행이나 회사에 보내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요지)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같은 법 제236조 제1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생계에 필요하다며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양쪽 사정을 보고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 사정을 들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소송이나 개인회생으로 맞서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어, 그때마다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갚았다",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다"처럼 지급명령의 청구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다툴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낼 때 붙인 송금 기록과 대화가 이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실제 처리 사례 — 청구이의 소송 방어

상황 의뢰인(시공사)이 받아 둔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상대방이 이를 무너뜨리려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서면 계약서가 없는 거래였기에, 증인신문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발주한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 ·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 ·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다루게 되므로, 법원에서 오는 서류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이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상대방이 나눠 갚겠다고 제안하면, 금액 · 날짜와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청구이의 · 회생처럼 상대방이 법원 절차로 맞서는 단계부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언제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 재산이 새로 생기면 그때 압류할 수 있으니 확정일을 기록해 두세요.

Q.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이 전부 들어오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을 포함해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추심명령으로 받습니다.

Q. 상대방 재산이 정말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시효 10년 안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내지만, 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으로 받는 돈에서 그 비용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Q. 강제집행만 따로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직접 받으셨더라도 재산 찾기, 압류 · 추심, 청구이의 대응부터 변호사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개인 사이 대여금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 비용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처리 사례는 실제 사건이지만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회수 금액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집행하시든 맡기시든,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확정 뒤 받은 돈 내역, 상대방의 직장 · 거래 은행 · 부동산 · 차량처럼 아는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 상담만 받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받을 돈 · 돌려받을 보증금,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글지급명령 신청방법, 빌려준 돈 받는 전자소송 순서 · 비용 · 예시
← 목록으로
⚖️
변호사 소개
조경휘·이성준·이승훈
📁
처리 사례
형사 · 민사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