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한 금액을 바꿔야 할 때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이미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새로 청구하지 않고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같은 강제수단으로 넘어갑니다.
- 기준 — 양육비는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형편에 맞게 나눠 부담하며(민법 제4조 · 제837조), 법원은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강제집행에 쓸 문서가 있는지, 상대방 소득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이혼 서류에서 양육비 문구를 찾고,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월별 표로 정리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양육비를 어떤 문서로 정했는지,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차
- 양육비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내나요?
- 양육비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나눠 청구하나요?
- 양육비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는 알아서 보내겠다"는 말만 듣고 서류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양육비 문제는 처음 금액을 정하는 일과 이미 정한 돈을 받아 내는 일이 서로 다른 절차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양육비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금액 산정 기준, 과거 · 장래 양육비, 진행 순서, 미지급 때 쓰는 강제수단과 국가 지원 제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내나요?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법원 문서)이 없을 때 냅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4항), 이미 정한 금액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지금 가진 서류 | 출발점 | 이유 |
|---|---|---|
| 양육비 문구 없음(말이나 문자로만 약속) | 양육비 심판 청구 | 사적인 약속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려움 |
| 재판상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압류 | 이미 집행권원이 있음 |
|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압류 |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 금액은 정했지만 사정이 크게 달라짐 | 양육비 변경(증액 · 감액) 청구 | 민법 제837조 제5항 |
| 공증받은 합의서만 있음 | 문서 형식부터 확인 | 집행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가사소송법 제2조),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흔히 양육비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양육비 심판 청구입니다. 양육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보통 함께 정하며, 나중에 아이가 다른 쪽으로 옮겨 가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내는 쪽과 금액도 새로 정합니다.
2. 양육비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대로 나눠 비양육자 몫을 정합니다. 이때 쓰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률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이어서, 집집마다 사정에 따라 금액이 오르내립니다.
| 살펴보는 요소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준비 자료 |
|---|---|---|
| 부모 합산 소득 |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표준 금액이 커짐 |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서 |
| 자녀 나이 · 자녀 수 | 나이 구간이 올라가면 표준 금액도 올라감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의 재산 상황 |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더해질 수 있음 |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자료 |
| 특별한 지출 | 치료비 · 특수교육비는 표준 금액과 따로 주장 | 진단서, 영수증, 앞으로의 비용 계획 |
| 양육자 본인 소득 | 분담 비율에 그대로 반영 | 양육자의 소득 자료 |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상대방 소득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천징수 자료로 쉽게 확인되지만, 자영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사람은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재산명시 · 재산조회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과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나눠 청구하나요?
한 번의 청구로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와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방식이 달라서, 장래 양육비는 매달 받는 정기금으로 정하고 과거 양육비는 형평을 따져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정하는 방식 | 주의할 점 |
|---|---|---|---|
| 장래 양육비 | 심판 뒤부터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 매달 정기금 | 대학 등록금 같은 성년 이후 비용은 따로 약정해야 함 |
| 과거 양육비 | 이혼이나 별거 뒤 혼자 키운 기간 | 부모 소득 · 양육 경위 · 형평을 함께 고려 | 쓴 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음 |
| 특별 비용 | 수술 · 장기 치료 · 특수교육 등 |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입증 | 영수증과 의사 소견이 필요 |
과거 양육비는 이혼 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금액이 정해진 뒤 밀린 양육비는 사정이 달라 시점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4. 양육비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먼저 조정 절차로 넘어가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건은 법이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1단계: 청구서 접수
원하는 양육비 액수, 지급 방법, 과거 양육비 범위를 적고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서류, 소득 자료, 자녀에게 쓴 비용 자료를 붙입니다.
2단계: 조정
조정 기일에서 금액과 지급일을 맞춰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3단계: 소득 자료 확보
상대방이 소득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금융기관 등에 묻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신청합니다.
4단계: 심판 · 확정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확정되면 바로 강제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는지, 조정에서 금액이 맞춰지는지, 소득 자료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심판 전이라도 양육을 위한 임시 처분인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강제됩니다.
5.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새 소송 없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이 정한 수단을 단계별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 그렇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재산 압류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수단 | 요건 | 효과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 · 일시금 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담보를 내게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 |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불이행 | 기한을 정해 이행 명령,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64조 · 제67조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 30일 범위에서 감치 | 제68조 |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계속 미지급, 위원회 심의 · 의결 | 행정 제재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 뒤 1년 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
관련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의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상대방을 압박해 스스로 내게 만드는 절차이고, 돈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직접지급명령과 압류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절차를 혼자 밟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한 양육자는 청구 소송 대리 같은 집행권원 확보 지원을,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는 채권자는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신청 대리와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제21조의7), 지급한 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합니다(제21조의10). 소득 요건과 지급 금액은 법령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청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금액이 맞춰지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상대방 소득을 두고 다투거나 송달이 늦어지면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정한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양육비 청구를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와 과거 양육비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므로, 그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혼하면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나요?
양육자든 비양육자든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의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이 확정될 때 종전 친족관계가 끝나므로(민법 제908조의3) 그 뒤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Q.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과 양육비 의무는 별개여서, 한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다른 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가정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이미 정한 양육비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변경 청구로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할 당시와 지금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양육비 금액이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률이 아니어서 최신 기준표를 법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내거나 강제수단을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 자녀 교육비 ·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