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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비용, 청구별 인지액 · 실비 · 판결 뒤 정산

💡 재판이혼 소송비용 가운데 법원 수수료는 청구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이혼만 구하면 2만 원이고, 위자료 · 재산분할을 넣으면 그 합계로 계산한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1. 기준 — 나류(재판상 이혼) 1건 20,000원, 다류(위자료) · 재산분할은 인지법 계산액의 2분의 1, 항소 1.5배 · 상고 2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 제3조 · 제5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조정에서 끝나는지, 판결까지 가는지,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3. 지금 할 일 —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하고, 낸 비용의 영수증 ·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둡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8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 부동산 감정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지, 조정 성립 여부, 판결에서 인정된 비율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2. 청구별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송달료 · 감정료 · 재산조회 비용은 어떻게 내고 돌려받나요?
  4. 조정에서 끝나면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5. 판결의 비용 부담과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6. 재판이혼 소송비용부터 집행까지,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이 어려워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정리된 자료를 찾기 어려우셨나요? 검색하면 "수백만 원"부터 "몇만 원"까지 숫자가 제각각인데, 이는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돈이 한데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판이혼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나눈 뒤,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계산법, 실비를 내고 돌려받는 방식, 조정 · 판결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판결 뒤 비용을 정산하는 순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있는 경우, 양육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가 이미 소장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 항목이나 보전 조치를 잘못 정하면 비용은 늘고 받을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비용의 구성은 크게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실비, 변호사 보수 세 덩어리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규칙으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항목금액을 정하는 기준판결 뒤 상대에게 청구
수수료(인지액)
소장 · 조정신청서 낼 때
가사소송수수료규칙부담 비율만큼 가능
송달료
접수 때 미리, 모자라면 추가
당사자 수 · 송달 횟수(법원 안내)부담 비율만큼 가능
감정 · 조회 실비
신청할 때 예납
감정 대상 · 조회 기관 수부담 비율만큼 가능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위임계약에 따라
청구 범위 · 재산 규모 · 심급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여기서 '판결 뒤 상대에게 청구'는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대로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의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간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나올지는 청구 범위가 정해져야 계산되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청구 항목을 먼저 정한 뒤 수수료 · 송달료 · 예상 실비를 표로 뽑아 드립니다.

2. 청구별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가 어떤 사건 종류에 속하는지로 계산법이 갈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다류,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청구사건 종류1심 수수료항소 · 상고
재판상 이혼나류1건 20,000원1.5배 · 2배
위자료다류인지법 계산액의 2분의 11.5배 · 2배
재산분할마류인지법 준용 계산액의 2분의 1항고 1.5배
양육권(양육자 지정) · 양육비마류1건 10,000원항고 배액
한 소장에 함께 청구병합가장 큰 1건 금액만(위자료+재산분할은 합산)해당 배율

관련 법조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병합청구의 수수료)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그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합니다. 다만 다류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면 두 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을 1개의 다류 청구로 보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000만 원만 청구하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 식(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함)으로 14만 원이 나오고, 그 절반인 7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같은 소장에 재산분할 2억 원을 더하면 합계 2억 3,000만 원에 1억 원 이상 구간 식(1만분의 40에 5만 5,000원을 더함)을 적용해 97만 5,000원, 그 절반인 48만 7,500원을 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리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청구액은 수수료가 아니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높인 금액은 수수료와 패소 비율만 키우므로,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함께 잡습니다.

3. 송달료 · 감정료 · 재산조회 비용은 어떻게 내고 돌려받나요?

셋 모두 필요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합니다. 법원은 비용이 드는 절차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송달료는 접수할 때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기일이 늘어 바닥나면 추가로 냅니다(송달료규칙 제6조).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으며(같은 규칙 제9조), 찾아가지 않은 잔액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아파트 시가나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쪽이 예납합니다.

상대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 명시 ·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는 조회할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감정 · 조회는 대상을 넓힐수록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 꼭 필요한 대상만 고르는 판단이 실비를 좌우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이 신청 범위를 먼저 설계합니다.

감정과 재산조회를 어디까지 신청할지에 따라 재판이혼 소송비용의 실비 부분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꼭 필요한 범위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세요. 불필요한 감정은 비용과 기간을 함께 늘립니다.

4. 조정에서 끝나면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조정 절차 비용은 당사자들이 나누지 않고 각자 지출한 대로 둡니다.

조정이 깨지면 그 비용은 신청인이 지되,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은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수수료와의 차이만큼 보태면 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 제4항).

소송 중에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도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상대에게 비용을 받기로 했다면 조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정 기일 전에 받아들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정리하고, 조정안에 비용 부담 · 지급 시기 · 이행하지 않을 때의 집행 방법이 빠지지 않았는지 문구를 검토합니다.

5. 판결의 비용 부담과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처럼 비율이 적히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준 돈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각 심급의 소가를 대법원규칙 별표에 대입해 나온 금액까지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4조). 그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판결에는 보통 부담 비율만 적히므로, 받을 금액은 별도 결정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판결 확정 확인
상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는지, 항소심까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심급마다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비용계산서 작성
수수료 · 송달료 · 감정료 ·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적고 영수증, 납부 내역, 위임계약서 같은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3단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제2항).

4단계: 불복 기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양쪽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단계: 지급 요구와 집행
상대가 내지 않으면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영수증과 계약서를 항목별로 맞춰야 해서 판결 뒤 다시 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맡은 팀이 신청과 집행까지 이어 가면 자료를 새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6. 재판이혼 소송비용부터 집행까지,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 범위를 정하는 상담부터 판결 뒤 비용 정산과 집행까지 한 팀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한 변호사로 정해지고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1단계: 상담 — 청구 항목과 예상 비용표
증거와 재산 자료를 보고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 청구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와 실비를 계산합니다.

2단계: 재산 확인과 보전
재산 명시 · 조회를 신청하고, 처분 우려가 있는 재산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3단계: 조정
조건과 문구를 미리 정리해, 조정이 성립하면 비용 부담까지 조서에 남깁니다.

4단계: 소송과 입증
조정이 안 되면 쟁점을 좁히고 입증 계획을 세워 서면 · 증거 신청을 맡습니다.

5단계: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항목혼자 진행하면맡기면
청구 범위금액을 감으로 정해 수수료 · 패소 비율 부담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로 설계
상대 재산드러난 재산만 두고 다툼명시 · 조회 · 보전 조치까지 신청
조정비용 부담 문구 없이 합의조건 · 문구 검토 후 조서 작성
판결 뒤비용 확정 · 집행을 따로 알아봄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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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등록사용자로서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규정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 같은 비율이 가사비송 심판청구와 조정신청에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Q. 상대가 맞소송(반소)을 내면 그 수수료도 제가 내나요?

반소 수수료는 반소를 내는 상대가 먼저 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본소와 반소 결과를 함께 보고 판결에서 정합니다.

Q.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무엇이 미뤄지나요?

재판비용의 납입,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 지급,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미뤄지거나 면제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9조), 소득 기준을 갖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리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을 이혼소송과 따로 내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따로 내면 각 소송마다 수수료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한 소장에 묶으면 큰 금액 하나만 수수료로 내므로,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라면 함께 내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쓴 비용을 각자 떠안는다는 뜻이라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불만이라면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에서 함께 다퉈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송달료 · 감정료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대리 비용은 위임 범위로 정해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을 정확히 따져 본 뒤 소장을 내고 싶다면 그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청구 항목별 예상 수수료와 실비, 조정부터 갈지 여부, 상대 재산을 확인할 방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명의 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 위자료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 · 사진, 이미 낸 비용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이혼 · 상간 소송,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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