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끝납니다.
- 기준 — 숙려기간 3개월 · 1개월(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미성년 자녀나 임신 중인 아이가 있는지, 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으로 단축 ·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지금 할 일 — 신청 전에 자녀 협의서와 재산 정리 내용을 맞춰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6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자녀 나이와 임신 여부, 폭력 등 급박한 사정,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지에 따라 기간과 출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차
- 합의이혼 기간은 신청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 합의이혼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확인기일과 이혼신고 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정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혼 · 재판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오늘 같이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면 그날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합의이혼(법률 용어로는 협의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이혼이 마무리되느냐입니다. 실제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신고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합의이혼 기간을 단계별 일정표로 정리하고, 숙려기간이 1개월과 3개월로 나뉘는 기준, 단축 · 면제 사유, 확인기일과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결과, 협의이혼이 다루지 않는 재산분할 · 위자료의 기한, 합의가 안 될 때의 조정 · 소송 절차를 차례로 짚습니다.
1. 합의이혼 기간은 신청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 문제가 없는 부부는 한 달 남짓,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남짓을 잡으시면 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뒤 법원이 잡아 주는 확인기일까지의 날짜와, 확인 뒤 신고하러 가는 날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간 · 기한 | 근거 |
|---|---|---|---|
| 신청 · 이혼 안내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음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취하로 봄 | 규칙 제73조 · 제77조 |
| 숙려기간 | 이혼 의사를 다시 생각하고 자녀 문제를 협의 | 안내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 |
| 확인기일 |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의사 확인 | 법원이 지정,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취하로 봄 | 규칙 제74조 · 제77조 |
| 확인서 교부 | 확인서등본,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등을 받음 | 확인 직후 | 규칙 제78조 |
| 이혼신고 | 시 · 구 · 읍 · 면에 신고서 제출(한쪽만 가도 됨)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규칙 제79조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기준은 앞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입니다. 배 속의 아이도 자녀로 셈하고, 자녀가 이미 모두 성인이라면 1개월이 적용됩니다.
| 우리 집 상황 | 숙려기간 | 함께 낼 자녀 서류 |
|---|---|---|
| 자녀가 없음 | 1개월 | 없음 |
| 자녀가 모두 성인 | 1개월 | 없음 |
| 임신 중 | 3개월 | 양육 · 친권자결정 협의서 |
| 미성년 자녀가 있음 | 3개월 |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 숙려기간 안에 성인이 되는 자녀만 있음 |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 안내로 확인 | 그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짐(규칙 제73조 제4항) |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 방법을 적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고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아 합의이혼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육비나 면접교섭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면 신청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협의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합의이혼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사정 | 법원이 살피는 점 | 함께 낼 자료 |
|---|---|---|
| 가정폭력 |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지금도 위험한지 | 진단서, 112 신고 · 사건 처리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 |
| 해외 출국 일정 | 정해진 날짜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할 사정인지 | 출국 · 발령 · 비자 관련 서류 |
| 오래된 별거 | 별거 기간과 혼인을 되돌릴 가능성 | 따로 산 시점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 임대차 자료 |
| 배우자 수감 | 출석 방법의 특례가 있을 뿐, 단축 여부는 따로 판단 | 수용증명서 |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정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줄일 기간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사유서는 이혼 안내를 받는 날이나 그 직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는 일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112 신고와 함께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 · 문자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4. 확인기일과 이혼신고 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확인기일을 정해 알려 주고, 부부가 함께 나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4조 제3항).
1단계: 확인기일 출석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을 갖고 나갑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2단계: 확인서등본 받기
확인이 끝나면 부부 양쪽이 확인서등본을 받고,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도 함께 받습니다.
3단계: 3개월 안에 신고
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4단계: 한 사람이 신고해도 됨
확인서가 붙은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내면 됩니다(규칙 제79조).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이혼 의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 · 읍 · 면에 먼저 내야 하고,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5.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정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기일에 판사가 살피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 친권 협의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 뒤 청구해야 하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 항목 | 확인기일에 법원이 보나 | 합의가 안 되면 | 기한 · 효력 |
|---|---|---|---|
| 친권자 · 양육자 | 확인함 |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함 | 확인기일 전까지 협의서나 심판정본 |
| 양육비 |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심판 청구 | 조서가 집행 근거(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 면접교섭 | 협의서에 담아 확인 | 심판 청구 | 이혼 뒤에도 변경 청구 가능(민법 제837조의2) |
| 재산분할 | 보지 않음 | 가정법원에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
| 위자료 | 보지 않음 | 소송으로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대에게 말로 요구해 둔 것만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 예금 · 퇴직금 · 대출을 목록으로 만들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길지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혼 · 재판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은 소송을 바로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
|---|---|---|---|
| 시작 | 부부가 함께 확인 신청 | 한쪽이 조정 신청 |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대부분 조정 회부) |
| 이혼 사유 | 묻지 않음 | 조건 합의가 핵심 | 민법 제840조 사유 필요 |
| 걸리는 시간 | 숙려기간 1 · 3개월 + 확인 · 신고 | 기일 횟수에 따라 달라짐 | 다툼 · 가사조사 ·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재산 · 위자료 | 따로 합의서 또는 청구 | 조서에 함께 담을 수 있음 | 판결로 함께 정할 수 있음 |
| 이혼 효력 | 이혼신고를 해야 생김 | 조정이 성립한 때 | 판결이 확정된 때(1개월 안에 신고) |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이 그대로 굳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재판이혼에서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내세운다면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 제842조).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동안 따로 살아도 되나요?
숙려기간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별거하더라도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는 미리 맞춰 두어야 협의서를 쓸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합의이혼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외국에 사는 쪽은 그 나라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고,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5조 · 제76조). 숙려기간은 국내와 같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지만, 서류가 오가는 시간만큼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수감 중이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수감 중인 배우자가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혼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수감된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 수감된 쪽의 의사는 교도소장에게 확인을 맡겨 그 회보서로 대신하지만, 수감 사실만으로 숙려기간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신고서에도 증인 두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은 협의이혼 신고에 성년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그러니 증인을 구하는 것보다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시 하면 합의이혼 기간을 처음부터 세나요?
취하하면 그 신청은 끝나므로, 새로 신청해 이혼 안내를 다시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새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 제1항).
*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원마다 확인기일을 잡는 간격과 단축 ·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기간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에 관한 생각을 적은 메모, 부부 재산과 대출 목록,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