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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

💡 접촉사고 휴업손해 계산 핵심: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원 기간은 통원교통비가 산정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염좌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입니다. 반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 0원에 1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지급되므로, 통원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은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1. 접촉사고 피해자 직종 및 입원 형태별 휴업손해 케이스

  • 케이스 1 급여 소득자 (월 320만 원) — 접촉사고 입원 7일 인정
    경추 염좌로 7일간 입원 치료를 이행했습니다. 무급휴가 확인서 제출을 통해 약관 산식(320만/30×7일×85%=63만 원)에 따른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2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일용노임 적용 입원 손해 산정
    소득 증빙이 다소 미흡했으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5일 입원 기간 휴업손해를 차질 없이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3 통원 10회 환자 — 향후치료비 합산 정산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아 약관상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았으나, 통원 10회 교통비(8만 원)에 잔여 통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포함시켜 정산 타결했습니다.

2. 접촉사고 휴업손해 인정을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정형외과/한의원 정식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확보
입원 치료가 진행된 일수가 정확히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소득 증빙 서류 및 급여 감액 확인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무급휴가 확인서를 구비하여 휴업손해 산식 대입 자료를 마련합니다.

3단계: 잔여 치료 필요성에 따른 향후치료비 추가 정산
입원 휴업손해 외에 퇴원 후 지속되는 통원 치료 예산액을 향후치료비로 합산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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