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사고 휴업손해 계산 핵심: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원 기간은 통원교통비가 산정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염좌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입니다. 반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 0원에 1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지급되므로, 통원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은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1. 접촉사고 피해자 직종 및 입원 형태별 휴업손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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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급여 소득자 (월 320만 원) — 접촉사고 입원 7일 인정
경추 염좌로 7일간 입원 치료를 이행했습니다. 무급휴가 확인서 제출을 통해 약관 산식(320만/30×7일×85%=63만 원)에 따른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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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일용노임 적용 입원 손해 산정
소득 증빙이 다소 미흡했으나 건설업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5일 입원 기간 휴업손해를 차질 없이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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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3 통원 10회 환자 — 향후치료비 합산 정산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아 약관상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았으나, 통원 10회 교통비(8만 원)에 잔여 통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포함시켜 정산 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