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없이 통원만 해도 받는 합의금 항목: 위자료·통원교통비·향후치료비 3대 항목으로 100만~200만 원 선을 산출합니다
생업이나 학업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 치료만 받더라도 합의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산정되지 않지만 상해 위자료(12~14급 기준 15만 원) + 실제 통원 일수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 잔여 치료에 필요한 향후치료비(70만~150만 원)가 인정되므로, 통원 횟수를 충실히 채우면 총 120만~200만 원 안팎의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통원 환자가 청구 가능한 법정 보상 항목 총정리
| 보상 항목 | 산정 기준 및 지급 액수 | 실무상 증액 협상 포인트 |
|---|---|---|
| 상해 위자료 | 자배법 12~14급 염좌 기준 15만 원 정액 | 약관상 고정 금액으로 즉시 반영 |
|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비) | 실제 통원 일수당 8,000원 정액 계산 | 통원 15회 시 12만 원, 20회 시 16만 원 정산 |
| 향후 치료비 (핵심 항목) | 합의 후 예상되는 통원 진료비 일시금 | 잔여 3~5주 통원 시 발생할 병원비를 역산하여 80만~130만 원 확보 |
| 약제비 및 기타 실비 | 의사 처방에 따른 약국 영수증 실비 | 처방 조제 영수증 제출 시 전액 추가 환급 |
2. 통원 환자의 무기: 향후치료비 산정의 원리
통원 환자의 합의금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향후치료비'입니다. 한의원 통원 진료 시 1회당 약 5만~8만 원, 정형외과 물리치료 시 약 3만~5만 원의 지불보증 비용이 보험사 금고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멈추지 않고 주 2~3회 성실하게 통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끌수록 지출이 불어나므로 "앞으로 들어갈 3~4주 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드릴 테니 합의하자"며 향후치료비를 높여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통원치료 합의금 극대화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초기에 주 3회 집중 통원 치료 이행
사고 초기 3~4주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꾸준히 오가며 진료 확인서상 통원 횟수를 충분히 누적합니다.
2단계: 조기 50만 원 합의 거절 및 통원 지속 의사 표명
소액 조기 제시액을 거부하고 "통증이 완치될 때까지 1~2달간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3단계: [위자료 15만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합산 타결
통원 일수당 8,000원에 잔여 치료 예상액(향후치료비)을 더해 총 130만~180만 원 수준에서 최종 서명합니다.
※ 통원 환자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 총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가 발생하므로, 무과실 여부를 확인한 후 통원 일수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