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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기준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5년 미뤄 두는 결과입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대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붙는 것이 보통이고, 무죄가 아닌 유죄판결이어서 그 뒤의 제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1. 기준 —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이고,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1~5년(제62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혐의가 치상 · 강간미수로 넓어지는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전과와 재범 위험성.
  3. 지금 할 일 —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7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공소사실의 범위, 피해자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 의사,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와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2.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3. 강제추행 집행유예에는 어떤 처분이 함께 붙나요?
  4. 양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5.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6. 1심 실형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는 나오나요?" 강제추행으로 기소(구공판)된 사람과 가족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모든 신경을 씁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기소유예 · 선고유예와의 차이, 함께 붙는 부수처분과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양형 사정, 유예기간 중 재범, 항소심 판단을 법조문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어느 쪽이 읽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1.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이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지만 선고형은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법정형만 보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그 추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제301조가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오릅니다.

죄명법정형집행유예와의 관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가능,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음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상한 자체가 3년
업무상 위력 추행(같은 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상한 자체가 3년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감경(제53조)을 거쳐 3년 이하로 선고될 때만 가능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판결 확정부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전과가 있다면 그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나오는 판결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달라집니다.

구분누가 · 언제신상정보 등록
기소유예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이 아님
선고유예법원이 1년 이하 형의 선고를 미룸, 2년이 지나면 면소로 봄(형법 제59조 · 제60조)2년이 지나 면소로 보게 되면 등록 면제(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집행유예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룸등록대상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제42조 · 제43조)
벌금형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벌금 선고강제추행은 벌금이어도 등록대상, 등록기간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이 됐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많다는 뜻이어서, 그때부터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면, 첫 공판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양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강제추행 집행유예에는 어떤 처분이 함께 붙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로 따로 정합니다.

처분내용근거
수강명령5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집행유예기간 안에 이수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제3항
보호관찰 ·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더해 하나 이상 병과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징역 3년 이하 선고면 등록기간 15년, 해마다 경찰서 출석 · 사진 촬영같은 법 제43조 · 제45조
공개 · 고지명령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고지는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제50조
취업제한학교 · 학원 등 기관에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같은 법 제56조

기본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등록기간 15년인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4. 양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범인의 나이와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 결과, 범행 뒤 정황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이 가운데 범행 뒤 정황, 곧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피고인이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 부분의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사정 1: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사정 2: 진술의 일관성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증거로 다투는 태도가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정 3: 재범 방지
성 인식 교육, 상담 · 치료 이수, 음주 습관 교정처럼 실제로 한 일을 기록으로 냅니다.

사정 4: 전과와 생활 기반
동종 전과 유무, 직업과 부양가족, 사회적 유대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 나와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고인 쪽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 회복 제안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미뤄 둔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같은 기간에 범한 새 죄에는 제62조 단서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기 어렵다는 점도 겹칩니다.

실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그 죄의 형 상한이 2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의 새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1심 실형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은 정식 항소이유이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1심 뒤에 생긴 피해 회복 같은 새 사정이 반영돼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기도 하므로, 선고 전부터 항소 준비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항소 제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2단계: 항소이유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먼저 읽고, 무엇이 부족하게 평가됐는지 짚습니다.

3단계: 새 양형 자료
1심 뒤의 피해 회복, 교육 · 치료 이수, 생활 변화 기록을 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제368조).

홈페이지 처리사례에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해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고 합의도 했으면 집행유예가 확실한가요?

초범과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공소사실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끝나나요?

등록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따로 계산됩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았다면 최초 등록일부터 15년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면 10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 제45조의2).

Q. 피해자도 재판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불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에도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294조의6).

Q. 집행유예가 끝나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 결격에서 벗어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교원처럼 아동 · 청소년 관련 직종은 판결로 정한 취업제한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보다 나은가요?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니어서 공무원 결격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10년으로 짧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다만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제16조 제5항).

*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바라고 재판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 전과가 있다면 그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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