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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고소장, 성립요건 · 처벌 · 범죄일람표 · 회수 방법

💡 공금횡령 고소장은 회사나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좌 흐름과 날짜별 범죄일람표로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1. 기준 —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6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그 사람이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 쓴 돈이 개인 용도였는지, 피해자별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3. 지금 할 일 — 계좌 접근 권한을 막고, 통장 · 회계 자료 · 메신저를 지워지기 전에 백업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6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돈의 주인이 회사(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단체인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지, 회사가 사용을 승인한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고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차

  1. 공금횡령 고소장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2.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3. 누가 고소인이 되나요?
  4.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5. 공금횡령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6.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을 하다가 장부와 통장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경리 직원이나 단체 총무가 회비 ·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옮겨 온 흔적이 보인다면, 어디서부터 정리해 고소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금횡령 고소장을 낼 수 있는 경우,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고소인을 정하는 법, 모아야 할 증거,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작성법,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공금횡령 고소장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회사 · 단체의 돈을 업무로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때 낼 수 있습니다. 법에는 '공금횡령'이라는 죄명이 따로 없고, 대부분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으로 다룹니다.

요건뜻보여 줄 자료
보관자 지위업무로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지업무 분장표, 통장 · 인감 관리 기록, 총무 선임 회의록
타인의 재물그 돈이 회사 · 단체 등 다른 사람의 것이었는지통장 명의, 회비 납부 내역
횡령 · 반환 거부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사적으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는지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반환 요구 문자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위해 썼는지사용처,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기록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뿐 아니라 동호회 · 종친회 · 아파트 관리 단체처럼 회비를 모아 쓰는 모임의 총무도 계속해서 그 돈을 관리했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기 · 배임과는 돈을 손에 넣은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죄로 보느냐에 따라 범죄사실에 강조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 둡니다.

죄명돈을 얻은 방식흔한 예
업무상 횡령이미 맡고 있던 돈을 자기 것처럼 씀경리 직원의 회사 계좌 이체, 총무의 회비 사용
업무상 배임맡은 일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거래처와 짜고 비싸게 계약
사기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냄가짜 거래를 꾸며 대금을 받아 감

2.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액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제3조).

구분법정형공소시효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7년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미수범도 처벌하며(형법 제359조),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2025년 12월 개정 형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제361조 · 제328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에서 함께 돈이 빠져나갔다면, 공금횡령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피해자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누가 고소인이 되나요?

돈의 주인이 피해자이자 고소인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이면 법인이, 대표 개인 사업자 통장의 돈이면 대표 개인이, 단체 회비면 그 단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도 법은 통장의 주인을 따로 봅니다.

돈의 주인고소하는 방법준비 서류
법인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고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개인 사업자사업자 본인이 고소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동호회 · 종친회 등 단체대표자가 단체 이름으로, 또는 피해 회원들이 함께회칙, 대표 선임 회의록, 회원 명부
여러 피해자가 섞인 경우고소장 하나에 고소인을 나눠 적기피해자별 범죄일람표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횡령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의 5억 원 기준도 피해자마다 따로 봅니다. 금액을 합쳐 적으면 나중에 수사기관이 다시 나눠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4.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사람이 그 돈을 맡을 권한이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초기 증거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모은 자료가 수사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1단계: 계좌 거래내역
회사 · 단체 통장의 기간별 거래내역을 출력하고, 적요를 바꿔 개인 계좌로 보낸 이체를 표시합니다.

2단계: 회계 자료
장부, 일계표, 결재 문서, 회계 프로그램 접속 기록을 백업합니다. 현금으로 챙긴 돈은 매출과 입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3단계: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업무 분장, 통장 · 인감 · 법인카드 관리자를 정한 기록을 모읍니다.

4단계: 본인 확인서 · 대화
당사자가 금액과 방법을 자기 말로 적은 확인서를 받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해 둡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제3조).

5단계: 반출 자료 목록
거래처 정보나 회계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면 무엇이 사라졌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5. 공금횡령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공금횡령 고소장은 범죄사실 본문과 범죄일람표 두 부분이 핵심입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돈을 맡게 됐는지를 먼저 쓰고, 일람표에는 날짜 · 금액 · 받은 계좌를 한 줄씩 적어 합계를 냅니다.

항목쓸 내용
고소인 · 피고소인피해자별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과 직책
고소 취지업무상 횡령(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한다는 뜻
범죄사실지위 → 맡은 돈 → 빼돌린 방법 → 기간과 합계 순서
범죄일람표피해자별로 날짜 · 금액 · 출금 계좌 · 받은 계좌 · 적요
증거 목록일람표 각 줄을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 장부에 번호

완성한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제238조), 계좌 추적에 영장이 필요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고소인이 할 일
고소인 조사고소 경위와 피해액 확인일람표와 증거 원본을 들고 출석
계좌 추적영장으로 피고소인 계좌 흐름 확인추가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 제출
피고소인 조사사용처와 승인 여부에 대한 해명 청취반박 자료가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
송치 · 불송치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불송치면 통지받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기소 · 재판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배상명령 신청 여부 결정

6.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처벌이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회수 절차를 따로 준비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50조),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갑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상대방이 변제와 합의를 제안하면 형사 처분에 참작되므로 조건을 따져 볼 만합니다.

회수 수단쓰는 때근거
가압류상대방 예금 · 부동산 · 차량이 확인될 때, 판결 전에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 손해배상형사 결과와 별도로 횡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민법 제750조
배상명령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구할 때소송촉진법 제25조
변제 약정상대방이 나눠 갚겠다고 할 때,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당사자 약정

자주 묻는 질문

Q. 동호회 총무가 회비를 썼는데 공금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총무로서 계속 회비를 관리해 왔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칙, 총무 선임 기록, 회비 통장 내역, 개인 용도로 쓴 흔적을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Q.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회사 업무에 썼고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 영수증, 결재 기록, 내부 규정을 함께 보고 개인 용도였는지를 따집니다.

Q. 일부를 갚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부를 갚았어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은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몇 년 전에 빼돌린 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은 은행 보관 기간을 넘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Q. 고소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구분과 범죄일람표 계산이 틀리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리해야 해 늦어지므로, 거래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건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횡령이 드러난 직원을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해고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 절차와 통지 방식을 지켜야 나중에 부당해고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수사 결과와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 단체 통장 거래내역, 회계 장부와 결재 기록, 업무 분장표, 당사자 확인서나 대화 녹음, 의심 이체를 표시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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