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 기준 — 3년 이하 징역 ·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5년 유예(형법 제62조),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 상실(제65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새 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금고 이상 실형인지 벌금인지,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는지.
- 지금 할 일 — 판결문의 유예기간과 확정일,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붙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7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판결 확정일,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이 붙었는지, 새 사건이 고의범인지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나,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집행유예 기간은 어디서 조회하고 확인하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는 안도와 함께, 남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사이 작은 사건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의 계산과 조회 방법, 기간 중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경우,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 기간이 끝난 뒤 남는 제한, 선고유예와의 차이를 기준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나,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은 판결 주문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처럼 적힌 대로이고,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계산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판은 확정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9조).
관련 법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판 진행 | 판결이 확정되는 때 | 근거 |
|---|---|---|
| 1심 뒤 아무도 항소하지 않음 |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때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항소심 뒤 상고하지 않음 | 7일의 상고기간이 지난 때 | 형사소송법 제374조 |
| 검사만 항소했다가 기각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 | 사건 기록으로 확인 |
| 끝나는 날 | 확정일부터 정해진 연수를 달력으로 계산 | 확정증명원으로 날짜 확정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때만 가능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2항).
2. 집행유예 기간은 어디서 조회하고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자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입니다. 판결문에는 형량과 유예기간, 부수처분이 적히고, 확정증명원에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확정일이 나옵니다.
1단계: 판결문 주문 보기
"징역 ○년, 집행유예 ○년"과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확정증명원 받기
판결한 법원에 신청해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유예기간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3단계: 사건검색으로 진행 확인
상소가 있었는지 모를 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상급심 진행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4단계: 본인 범죄경력 확인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본인이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새 사건의 처분 수위와 판결 확정 시점이 이전 집행유예의 운명을 가릅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새 사건이 집행유예를 무너뜨리는 길은 실효와 취소 두 가지입니다. 실효는 요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이고, 취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사유 | 결과 · 근거 |
|---|---|---|
|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 · 확정 |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집행(형법 제63조) |
| 필요적 취소 | 선고 뒤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가 드러남 | 반드시 취소(제64조 제1항) |
| 재량적 취소 |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어겼고 그 정도가 무거움 | 취소할 수 있음(제64조 제2항) |
| 실효 사유가 아닌 것 | 벌금형 확정, 과실범으로 받은 실형 | 제63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새 사건 형량에는 불리 |
유예기간 중 저지른 죄는 형법 제62조 단서에 걸려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새 판결이 선고될 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이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 제405조). 보호관찰 위반이 문제라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출발점이고, 구인된 뒤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제42조 · 제47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대응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빠르게 정리해 즉시항고와 구속취소 청구로 다퉜습니다.
결과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4.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법원이 유예기간 안에서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모두 집행합니다(형법 제62조의2).
| 처분 | 지킬 일 | 어기면 |
|---|---|---|
| 보호관찰(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살며 생업에 종사,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방문에 응함,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 | 구인 ·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청구 |
| 특별 준수사항 |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 | 같음 |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일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 수행 |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음 |
| 수강명령 | 지정된 교육을 기간 안에 이수 | 같음 |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추가 · 변경 ·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기기 전에 보호관찰관과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실효나 취소 없이 기간을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유예됐던 형을 다시 살 일은 없어지지만, 모든 기록과 제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유예기간 중 | 끝난 뒤 |
|---|---|---|
| 형 선고의 효력 | 남아 있음 | 잃음(형법 제65조) |
| 국가공무원 임용 | 금고 이상이면 결격 | 끝난 날부터 2년간 결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 선거권 | 있음 — 선거범 등은 예외 | 있음 |
| 수형인명부 | 기재 | 해당란 삭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범죄경력 조회 | 법이 정한 목적이면 조회 | 수사자료표는 남아 법정 목적 조회는 가능(같은 법 제6조) |
공공기관 채용 공고의 결격사유란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나란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적혀 있는 것도 이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지원서를 내기 전에 끝난 날짜를 확정증명원으로 계산해 두세요.
공무원 외의 자격 · 직업은 법마다 결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응시나 등록 전에 그 법의 결격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 뒤 10년간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가 더 가벼운 결과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더 좁습니다.
| 구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대상 | 3년 이하 징역 ·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법 제59조) |
|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함 | 2년 |
| 기간이 지나면 |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음 | 면소된 것으로 봄(제60조) |
| 기간 중 새 사건 |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효 |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 전과 발견 시 유예한 형 선고(제61조) |
| 국가공무원 결격 | 끝난 날부터 2년까지 | 유예기간 중에만(제33조 제5호) |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출국금지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에 법무부가 따로 결정하는 것이어서(출입국관리법 제4조),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출국이 막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1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실수로 낸 사고로 처벌받아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형법 제63조는 고의로 범한 죄를 실효 사유로 정하고 있어,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함께 문제 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새 사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투표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 금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막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그 대상에서 뺐습니다(제18조 제1항 제2호). 선거범 등 일부 범죄는 별도 제한이 있으니 죄명을 확인합니다.
Q. 사회봉사를 다 못 마쳤는데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형법 제62조의2 제3항), 미루다 보면 명령 위반으로 취소 청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기간이 넉넉할 때 보호관찰소와 집행 일정을 조정해 둡니다.
Q.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은 지워지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면 범죄경력조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제6조).
*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같은 집행유예라도 부수처분과 새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조사 통지나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대응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보호관찰 준수사항 고지서, 새 사건의 출석요구서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