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인지대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법으로 계산됩니다. 이겨도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기준 범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처음 청구액을 증거에 맞게 정하는 것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 기준 —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종이 소장 인지대는 14만 원, 전자소송은 12만 6천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제16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부정행위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메시지 · 결제 내역 원본을 보존하고, 부정행위를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3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비용, 위자료 결론이 달라집니다.
목차
- 상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인지대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따라 얼마인가요?
-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 금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소송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자료로 받을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닐까요?"라는 걱정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 비용을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눠 계산 기준을 정리하고, 이겼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위자료를 바꾸는 사정, 소장 전에 확인할 것, 소장을 받은 피고가 준비할 것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1. 상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상간소송 비용은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 · 송달료,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사실조회 등 실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비용은 법령과 법원 기준으로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금액 기준 |
|---|---|---|
|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민사소송 등 인지법) |
| 송달료 | 소장 · 기일 통지서를 보내는 비용 |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미리 납부 |
| 증거 확보 실비 | 통신사 · 금융기관 사실조회,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 신청 범위에 따라 다름 |
| 보전 비용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 | 신청 시 인지대 · 담보 비용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 증거 상태 · 다툼 범위 · 반소 여부에 따라 약정 |
비용은 소송 절차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계가 늘고 사실조회나 기일이 많아질수록 실비와 보수 부담이 함께 커지므로,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잡아 봅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한 |
|---|---|---|
| 소장 접수 · 송달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 |
| 답변서 | 피고가 다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
| 변론 · 조정 | 준비서면 · 증거 제출, 사실조회, 조정으로 합의 시도 | 사건마다 다름 |
| 판결 · 항소 | 판결 선고, 불복하면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같은 법 제396조) |
2. 인지대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따라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금액의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
| 위자료 청구 금액 | 종이 소장 인지대 | 전자소송 인지대 |
|---|---|---|
| 1,000만 원 | 5만 원 | 4만 5천 원 |
| 3,000만 원 | 14만 원 | 12만 6천 원 |
| 5,000만 원 | 23만 원 | 20만 7천 원 |
| 1억 원 | 45만 5천 원 | 40만 9,5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 5천 원을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비율이 다르고, 계산한 금액의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송달료는 이와 별도로 접수할 때 미리 내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된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청구액은 인지대와 일부 패소 때의 비용 분담을 함께 움직이므로, 가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추는 것이 실제 비용을 줄입니다.
3.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양쪽이 부담할 몫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위자료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는 일이 흔해서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 범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하므로, 실제로 낸 보수가 이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10조).
4. 위자료 금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보다 아래 사정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단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만남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와 숙박 결제 내역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반복된 심야 연락 같은 간접 정황도 함께 봅니다.
2단계: 상간자의 인식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입니다.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 이혼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4단계: 이미 받은 돈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여서(민법 제760조)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사정이 상간자에 대한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먼저 기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안 시점과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다음은 관할입니다. 이혼과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도 청구하면 가정법원 사건이 되고(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보통 지방법원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소장 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은 것만 씁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거나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메시지는 일부만 오리지 말고 대화 흐름 전체를 보존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끝내면 비용이 줄지만, 합의서에는 금액 · 지급 시기 · 접촉 금지 ·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6.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피고 쪽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는지, 만남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액이 사정에 비해 과도한지입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일은 피하고, 원고 측이 직장 등에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자료도 따로 보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양쪽의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합니다.
Q.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계산되고, 인정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적으면 일부 패소가 되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맞는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지방법원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지는 위자료 액수와 배우자에 대한 구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Q.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인지대 표는 2026년 10월 23일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계산한 소장 기준 금액이며, 실제 비용과 위자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따져 보기 전, 또는 상간 소장을 받은 직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 메모, 메시지 · 결제 내역 원본, 상간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받은 소장이 있다면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