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장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거래할 때 이런 거짓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가 드러나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피해금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기준 —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이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뜻 · 능력이 없었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정황이 자료로 있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보이스피싱처럼 막 송금했다면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3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미반환 사건이라도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형사 사기가 될 수도,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사기죄 고소장이 수사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드러나야 하나요?
- 처벌 수위는 피해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접수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겼는데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바로 고소가 되나요?"처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는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보는 순간 진행이 멈추기 쉬운 사건입니다. 이 글은 사기죄 성립요건, 개정된 처벌 기준, 고소장 쓰는 순서와 증거, 경찰 접수 뒤 절차, 피해금 회수 방법을 차례로 정리하고 고소당한 쪽이 확인할 내용도 담았습니다.
1. 사기죄 고소장이 수사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드러나야 하나요?
사기죄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기망(속이는 말이나 행동), 그 때문에 생긴 나의 착오, 착오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넘긴 처분,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다. (2025. 12. 23. 개정)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 문제로 보고,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숨겼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확인할 정황 |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경우 | 민사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경우 |
|---|---|---|
| 돈을 받을 때의 설명 | 없는 사업 · 담보 · 수익을 있는 것처럼 설명 | 위험을 설명했고 실제 사업이 있었음 |
| 당시 재정 상태 | 이미 빚이 많거나 신용불량인 사실을 숨김 | 소득 · 자산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바뀜 |
| 돈을 쓴 곳 | 말한 용도와 다르게 개인 빚 · 생활비에 사용 | 약속한 용도에 썼으나 결과가 나빴음 |
| 그 뒤의 태도 |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추가 입금 요구 뒤 잠적 | 일부라도 갚고 연락 · 변제 계획을 이어 감 |
2. 처벌 수위는 피해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고,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이면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의2 |
| 상습 사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51조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처벌 절차가 멈추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됩니다.
사기인지 민사 문제인지 애매하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근거가 약한 상태로 낸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이의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그사이 민사 회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고소장에는 고소인(나), 피고소인(상대방), 범죄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바꿔 적으면 보완 요구를 받으므로, 피해를 입은 내가 고소인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닉네임 · 대화방 주소를 쓰면 됩니다. 범죄사실은 아래 순서로 쓰면 기망과 송금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1단계: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됐는지 적습니다.
2단계: 상대방이 한 말
투자 수익, 담보, 변제 날짜처럼 돈을 보내게 만든 설명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3단계: 보낸 돈
송금 날짜 · 금액 · 계좌를 적고, 여러 번이면 범죄일람표(날짜별 송금 목록)로 따로 붙입니다.
4단계: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
사업이 없었다, 같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았다처럼 설명과 다른 사실을 무엇으로 알게 됐는지 적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고, 과장된 문장 하나가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4.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는 '무엇을 믿고 보냈는지'와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각각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이 갔다는 사실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준비 방법 |
|---|---|---|
| 이체 확인증 · 통장 내역 | 보낸 날짜 · 금액 · 받은 계좌 | 은행 발급본, 여러 건이면 일람표 |
| 대화 · 문자 · 이메일 | 돈을 보내게 만든 설명, 추가 입금 요구 |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원본 파일 |
| 계약서 · 차용증 · 투자제안서 | 약속한 조건과 용도 | 받은 그대로의 원본 · 파일 |
| 상대방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데 쓴 정황 | 다른 피해자 연락처, 등기부, 판결문 |
| 신고 · 접수 기록 | 피해를 알린 시점 | 112 신고 번호, 은행 피해구제 접수증 |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로 돈을 보낸 직후라면 고소장보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112에 바로 알려 계좌를 묶어 두어야 이후 환급 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사기죄 고소장도 경찰서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와 계좌 추적,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를, 그다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과정이어서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되찾는 길은 세 가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법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26조(배상명령 · 배상신청) 사기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외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 수사 · 재판 과정에서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가 다퉈지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6.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번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민사 문제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 · 자산 자료, 실제 사업이 있었다는 자료, 돈을 약속한 용도에 쓴 내역, 갚으려고 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직접 찾아가 압박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었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수거책은 사기 공범이나 방조로 다뤄질 수 있어 일을 시작한 경위와 지시받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대출을 받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아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닉네임이나 대화방 주소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계좌 · 통신 자료로 신원 확인을 시도합니다.
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겼는지가 기준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돈을 쓴 곳,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내야 수사로 이어집니다.
Q. 고소하면 경찰이 돈을 돌려받아 주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Q.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사기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10년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대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은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내기 전, 또는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원본, 계약서 · 차용증,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 112 신고 번호나 출석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