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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비용,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 부담 주체 정리

💡 양육비 소송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크지 않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는 자녀 1명당 1만 원, 조정신청은 5,000원이고, 실제 부담은 송달료 · 재산조회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서 생깁니다.

  1. 기준 — 양육에 관한 처분 1건 10,000원 · 자녀마다 1건(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제5조), 조정신청 5,000원(제6조), 전자 제출은 10분의 9(제8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양육비를 처음 정하는지, 이미 정한 돈을 받아 내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지.
  3. 지금 할 일 — 판결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월별 미지급 내역표를 만듭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7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이미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자녀 수, 상대의 소득 ·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2. 양육비 심판청구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4. 양육비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5.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6.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몇십만 원 받자고 소송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드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양육비 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심판청구 인지액 계산,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비용을 줄이는 지원 제도, 끝까지 주지 않을 때의 제재를 기준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원 수수료, 송달료, 재산조회 · 감정 같은 절차 비용, 변호사 보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앞의 셋은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항목내용금액 기준
수수료(인지액)심판청구 · 조정신청 · 각종 신청 때 냄가사소송수수료규칙 — 2절 표
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접수 때 미리 냄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법원이 안내
재산조회 등 절차 비용상대 재산 · 소득을 확인하는 조회 비용조회 기관 수에 따라 달라짐(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3항)
변호사 보수서면 작성 · 기일 출석 · 집행 신청 대리사건 범위(이혼 · 재산분할 포함 여부)에 따라 계약으로 정함

양육비만 다투는지, 양육권 · 친권자 결정까지 함께 다투는지가 비용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양육자 지정을 다투면 가사조사와 기일이 늘어 대리 비용도 그만큼 커지기 쉽습니다.

2. 양육비 심판청구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1건당 10,000원입니다. 다만 자녀마다 1건으로 세므로 자녀가 둘이면 20,000원이 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제5조 제3항).

청구 방법수수료근거
양육비 심판청구(처음 정함 · 증액 · 감액)자녀 1명당 10,000원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제5조 제3항
조정신청으로 시작5,000원 — 심판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추가규칙 제6조 제1항 · 제4항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이혼 소 20,000원 기준 —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여러 청구 중 큰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항고할 때1심 수수료의 배액규칙 제3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제출위 금액의 10분의 9규칙 제8조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면 재산분할 부분은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따로 계산되는 구조여서, 전체 금액은 접수할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같은 그 밖의 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4조).

이미 판결이나 조서가 있는데 양육비가 끊겼다면, 새 소송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더 가볍고 빠른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3.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새로 금액을 정하는 소송 없이 이행 수단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맞는 수단이 다릅니다.

수단쓸 수 있는 때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급여를 받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압류 · 전부명령과 같은 효력(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자영업자 등담보를 내지 않으면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제63조의3)
이행명령판결 · 심판 · 조서 ·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 불이행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 위반 시 과태료(제64조 · 제67조)
강제집행상대 명의 예금 · 부동산 등 재산을 알 때압류 · 추심으로 밀린 금액 회수

상대가 재산을 숨겨 집행할 대상을 모른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조회 비용은 신청한 쪽이 미리 내는 구조이므로 조회할 기관을 필요한 범위로 정합니다.

4. 양육비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 심판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법원이 부담할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가사소송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관련 법조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비용 부담 재판이 나더라도 실제로 낸 변호사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규칙의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위임계약을 할 때 이 차이를 알고 금액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5.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어서 국가가 마련한 지원 제도가 다른 가사사건보다 많습니다. 상황에 맞춰 아래 순서로 검토합니다.

1단계: 조정으로 시작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가 집행 근거가 됩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도 이미 낸 금액은 빼고 차액만 냅니다(규칙 제6조).

2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신청 대리,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3단계: 소송구조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4단계: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수수료가 10분의 9로 줄고, 서류를 들고 법원을 오가는 시간도 줄어듭니다(규칙 제8조).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함께 알아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제도로, 구체적인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6.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 뒤에도 버티면 과태료와 감치로, 그다음에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단계요건내용 · 근거
과태료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1천만 원 이하(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정기 지급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미이행 등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제68조)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이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 ·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 제21조의4 · 제21조의5)
형사처벌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양육비 채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 불가(제27조 제2항)

홈페이지 처리사례에 양육비 사건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며,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뒤 몇 년간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혼자 양육한 부모가 상대 몫까지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실제 지출과 상대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청구도 비용이 같나요?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도 같은 마류 사건이어서 자녀 1명당 10,000원으로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Q.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 비용이 더 드나요?

주소를 찾는 데 송달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국가가 주민등록 · 근무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양육비이행법 제13조), 혼자 찾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이기면 낸 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까지 적히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뒤 비용계산서를 붙여 첫 심급 법원에 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이때도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기준액까지만 들어갑니다.

Q.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 가운데 지급일이 지난 부분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민법 제165조), 오래 묵히지 말고 집행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송달료 · 조회 비용은 법원 안내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사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비용이 걱정돼 청구를 미루고 있다면 그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 내역, 월별 미지급 정리표, 상대의 직장 ·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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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 소송,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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