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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고 합의금, 보행자는 과실이 없어야합니다

💡 인도 돌진 사고 합의 핵심: 보도침범은 보행자 무과실(100:0)이 절대적 원칙입니다

차량이 보도(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자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는 인도를 통행할 때 차량 돌진을 피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 과실은 0%(가해자 100% 일방과실)가 원칙이며, 보험사의 억지 과실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전액 민형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보도 블록 경계선 훼손 구역, 또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구역 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도 돌진 사고 피해자 케이스 분석

  • 케이스 1 보도 보행 중 돌진 차량 충돌 — 과실 0% 및 중상해 합의
    인도를 걷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돌진한 차량에 충돌되어 골반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위 응시 소홀' 과실 주장(10%)을 보도침범 무과실 판례로 즉시 무력화하고 가해자 과실 100%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2 인도 상 가판대 이용 중 돌진 사고 — 형사합의 병행
    인도 위 상가 앞 정차 중 돌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구속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별도 수령하고 민사 보험금도 감액 없이 입증받아 정산했습니다.
  • 케이스 3 주차장 진출입로 인도 진입 중 충돌 — 과실 분쟁 방어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횡단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입니다.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했으나, 보행자 우선 도로 정립 법률을 제시하여 100% 가해자 책임으로 정정시켰습니다.

2. 인도 돌진 사고 피해자가 이행해야 할 3단계 대응 지침

1단계: 사고 현장 및 보도 경과 표시 사진·CCTV 확보
충돌 지점이 명백히 보도(인도 블록) 내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주변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2단계: 과실비율 0% 고수 및 보험사 억지 상계 거부
보도침범 12대 중과실 사건은 보행자 무과실이 원칙이므로, 보험사의 어떠한 과실 상계(10~20%)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3단계: 가해자 형사합의 추진 및 채권양도 절차 이행
가해자의 형사처벌 형량을 좌우하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철저히 완료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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