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요건을 확인한 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기준 — 임대차가 끝난 뒤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서 인지 2,000원(절차 규칙 제2조 제3항).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등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했는지.
- 지금 할 일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자료, 종료 통지 기록을 모읍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임대차 종료 시점, 이사와 전출 시점,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에 따라 효력과 회수 순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첨부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받나요?
- 신청서 기재 항목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 신청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말소는 언제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절차를 찾아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도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등기로 남기는 제도로, 요건과 서류가 맞으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요건, 첨부서류와 발급처, 신청서 기재 항목과 관할 법원, 비용, 등기의 효력과 말소 순서로 나눠 기준과 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일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종료 통지가 도달했는지 불확실한 경우, 미등기 건물이나 주택 일부를 빌린 경우입니다. 이때 서류나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정으로 시간이 흘러 이사일을 넘기거나, 등기 전 전출로 대항력과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신청, 이 세 가지가 신청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출석은 필요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만 남았어도 남은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제2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목적 주택, 원인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임대차 종료 |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제6조), 또는 갱신 뒤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제6조의2) |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
| 보증금 미반환 |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 입금 내역, 남은 금액 계산 |
| 신청인 | 임차인.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대위 신청 가능(제3조의3 제9항) | 계약서, 양수 자료 |
| 대상 건물 | 주거용 건물.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주거로 썼음을 소명(규칙 제3조) | 현황 사진 등 |
2. 첨부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와 주민등록을 소명하는 서면이 기본 서류입니다(규칙 제3조). 경우에 따라 도면이나 주거 사용 증명이 추가됩니다.
| 서류 | 발급처 | 필요한 경우 |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모든 사건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본의 사본 | 모든 사건, 확정일자가 있으면 함께 표시 |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 정부24 | 전입일 소명 |
| 보존등기 가능 증명 | 건축물대장 등 | 미등기 주택 |
| 도면 | 직접 작성 | 주택 일부를 빌린 경우 |
| 주거 사용 자료 | 현황 사진, 공과금 등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닐 때 |
종료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은 규칙이 첨부 서류로 꼽은 것은 아니지만,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사실의 소명은 신청인 몫이기 때문입니다(제3조의3 제2항).
임대차 종료 여부가 애매하거나 서류 일부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등기가 늦어지고, 이사일과 맞물리면 대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기재 항목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이고, 신청서에는 규칙이 정한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규칙 제2조). 임대인 주소지나 옮겨 갈 주소는 관할 기준이 아닙니다.
| 기재 항목 | 적는 내용 | 확인할 점 |
|---|---|---|
| 사건 표시 · 당사자 | 임차인 · 임대인 성명과 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와 대조 |
| 목적물 | 주택 소재지, 일부 임차면 도면 | 등기부 표시와 일치 |
| 미반환 금액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약정 차임 | 이미 받은 금액은 뺀 금액 |
| 취지 · 이유 |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 | 종료일과 통지일을 구체적으로 |
| 첨부 · 날짜 · 법원 | 서류 목록, 신청일, 제출 법원 | 대리인이 있으면 함께 표시 |
처리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경로는 법원 제출(방문 · 우편)과 대법원 전자소송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며, 보정 명령도 화면으로 받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신청서 초안을 등기부와 대조해 당사자 표시와 목적물을 맞춘 뒤 접수합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되고 등기 촉탁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4. 신청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서 인지액은 2,000원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나머지 항목은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 접수 때 안내를 확인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확인 방법 |
|---|---|---|
| 인지 | 2,000원(규칙 제2조 제3항) | 규칙에 정해진 금액 |
| 등록면허세 등 등기 비용 | 지역 · 사건별로 다름 | 접수 창구, 전자소송 화면 |
| 송달료 |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다름 | 접수 창구, 전자소송 화면 |
| 임대인에게 청구 | 위 비용 전부 검토 | 납부 영수증 보관 |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사 일정과 비용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납부 내역은 모아 두었다가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함께 정리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놓치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번거롭습니다.
5.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말소는 언제 하나요?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얻거나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고, 이후 이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다만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효력은 없어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등기 뒤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겨도 유지 | 제3조의3 제5항 |
| 이후 새 임차인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 제3조의3 제6항 |
| 소멸시효 | 등기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음 | 대법원 2017다226629 판결, 민법 제162조 |
| 말소 순서 |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 | 대법원 2005다4529 판결 |
| 경매 배당 |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야 함 | 제3조의2 제3항 |
돌려받을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등기를 남겨 둘 이유가 없으므로 말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사정이 바뀌었을 때 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임대인 쪽 사건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뒤에도 임차권등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액 공탁 사실과 함께,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아직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요건 점검, 서류 확보, 신청, 등기 확인, 회수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해 이어서 진행합니다. 등기 뒤 보증금을 받아 내는 단계도 같은 팀이 맡습니다.
1단계: 요건 점검
종료일과 통지 기록, 남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확보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를 모으고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3단계: 신청
신청서를 써서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보정에 대응합니다.
4단계: 등기 확인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안내합니다.
5단계: 회수
지급명령 · 소송 · 경매 중 사건에 맞는 방법으로 이어 갑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신청 시점 | 종료 여부가 애매한 채 접수 | 통지 기록을 먼저 정리 |
| 서류 | 보정 명령을 받고 다시 제출 | 사건 유형별로 미리 확인 |
| 이사 일정 | 결정문만 보고 이사 | 등기 확인 후 이사일 조정 |
| 보증금 회수 | 등기 후 따로 대리인을 찾음 | 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 |
이사일이 급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보증금을 받아 내는 단계라면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순서 정리소송 준비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단계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쓰는 제도라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이미 이사한 뒤에도 신청이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로 잃은 대항력은 등기를 마친 때 새로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사이 생긴 근저당 등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임대인과 합의해 설정하는 물권이고(민법 제303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통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은 등기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보증금을 이미 돌려주었거나 공탁한 사정이 대표적인 다툼 사유입니다.
*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임대차 종료 시점, 이사 시점, 등기부의 다른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① 요건이 갖춰졌는지 ② 빠진 서류와 신청 시점 ③ 등기 뒤 회수 방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