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처벌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적용되고, 죄명별 법정형에 더해 수강명령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 기준 —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은 1년 이상 징역(제7조 · 제11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 행위 유형,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 지금 할 일 — 통보받은 죄명과 행위 일시를 확인해 해당 조문부터 특정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 행위의 유형과 횟수, 기록이 남은 경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목차
- 아청법 처벌, 대상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청법 처벌, 죄명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성착취물은 제작 · 배포 · 소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벌금 · 징역 외에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나요?
- 공소시효와 수사 ·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청법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순서로 돕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자녀 피해와 관련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아청법은 같은 행위라도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경우가 많고, 형과 별개의 부수처분까지 정해 둔 법입니다.
이 글은 아청법 처벌을 대상과 나이 기준, 죄명별 법정형, 성착취물 유형별 차이, 부수처분, 공소시효와 절차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당한 쪽과 피해자 쪽이 모두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 통지를 받은 경우,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 피해 자녀의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을 잘못 짚은 채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어긋나고, 피해 쪽은 자료를 놓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법 처벌, 대상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 · 청소년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제2조 제1호).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는 조문이 많지만, 일부 조문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는 아동 · 청소년이나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 나이 | 함께 보는 조문 | 내용 |
|---|---|---|
|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아청법 제20조 제3항 |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아청법 제8조의2 | 19세 이상이 간음 · 추행하면 처벌, 궁박 이용은 별도 규정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제7조 · 제11조 · 제13조 등 | 강제 · 위계 · 위력,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물에 적용 |
2. 아청법 처벌, 죄명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무거운 강간 · 상해와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고, 행위마다 법정형이 따로 있습니다. 혐의 조문을 확인해야 벌금형이 가능한지, 처벌 수위의 하한이 몇 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강간 |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사강간 | 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 강제추행 |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장애 아동 · 청소년 간음 / 추행 | 제8조 | 3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13~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 / 추행 | 제8조의2 | 3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9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아동 · 청소년 매매 | 제12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을 사는 행위 |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을 사기 위한 유인 · 권유 | 제13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을 팔도록 강요 | 제14조 | 5년 이상 징역 등 |
| 성매수 알선 영업 등 | 제15조 | 7년 이상 징역 등 |
| 19세 이상의 성적 목적 대화 |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계나 위력으로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제7조 제5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조 제6항).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3조 제3항).
같은 사건도 어떤 조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에 내 사건을 맞춰 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수사 초기에 잘못 잡힌 죄명은 뒤에서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3. 성착취물은 제작 · 배포 · 소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에 가까울수록 무겁고, 보기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제11조). 벌금으로 끝나리라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주로 보는 점 |
|---|---|---|---|
| 제작 · 수입 · 수출 |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촬영 · 저장 경위 |
| 영리 목적 판매 · 대여 · 배포 등 |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여부 |
| 배포 · 제공 · 공연히 전시 등 |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전송 · 공유 범위 |
| 제작자에게 아동 · 청소년 알선 | 제4항 | 3년 이상 징역 | 제작 관련성 |
| 구입 · 소지 · 시청 |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파일 경로, 인식 여부 |
제작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1조 제6항 · 제7항).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는 신분비공개 · 위장수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제25조의2).
사건연구센터는 압수 범위와 파일 저장 경위를 먼저 확인해 어느 항으로 수사 중인지 따지고, 그에 맞춰 진술과 제출 자료의 순서를 정합니다.
4. 벌금 · 징역 외에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수강 ·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이 형과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도 남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 처분 | 대상 | 기간 · 범위 | 근거 |
|---|---|---|---|
| 수강 · 이수명령 | 유죄 판결 · 약식명령 | 500시간 범위 | 제21조 제2항 |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형의 집행유예 | 법원이 정함 | 제21조 제4항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 · 약식명령 확정 | 선고형에 따라 10~30년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제45조 |
| 공개 · 고지 명령 | 판결로 함께 선고 |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 제49조 · 제50조 |
| 취업제한 | 판결 · 약식명령과 함께 선고 | 10년 이내,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 제56조 |
취업제한은 기간을 정해 선고되므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교육 · 의료 · 체육 분야라면 재범 위험과 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선고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공소시효와 수사 ·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고(제20조 제1항), 단계별 절차는 수사, 송치, 기소, 재판 순서입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가 끝났다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 공소시효 기준 | 내용 | 근거 |
|---|---|---|
| 시작 시점 | 피해 아동 ·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 제20조 제1항 |
| 연장 | 제7조의 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 제20조 제2항 |
| 배제 | 13세 미만 ·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일부 범죄 | 제20조 제3항 |
1단계: 수사
출석 조사와 기기 압수 · 분석이 진행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2단계: 송치 · 처분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재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증인신문이나 조사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28조).
4단계: 선고
형과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고, 확정되면 등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6. 아청법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순서로 돕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부터 재판 · 선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와 조사 동행, 손해배상까지 같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1단계: 조문 특정
통보 내용과 압수 범위로 수사 중인 조문을 확인합니다.
2단계: 진술 방향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조사 전 준비를 합니다.
3단계: 조사 참여
피의자신문에 함께하거나, 피해자 조사에 동행합니다.
4단계: 자료 제출
제출 순서를 정해 필요한 자료부터 냅니다.
5단계: 재판 · 선고
양형자료와 부수처분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적용 조문 | 인터넷 설명으로 짐작 | 통보와 압수 자료로 특정 |
| 첫 조사 | 질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음 |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참여 |
| 피해자 접촉 | 직접 연락해 2차 피해 시비 | 변호인을 통해 의사 확인 |
| 부수처분 | 선고 뒤에야 내용을 앎 | 선고 전에 관련 자료 준비 |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변호사법 제26조), 통보를 받은 날이 밤이나 휴일이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강제추행 처분 기준을 찾고 있다면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기준 · 벌금형과 차이 · 불복 절차기소유예 처분 기준과 벌금형의 차이,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19세 이상이 간음 · 추행한 경우는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13조가 적용됩니다.
Q. 아동 · 청소년 본인도 처벌받나요?
제13조 제1항의 행위에서 상대방이 된 아동 ·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제38조 제1항). 다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소년부 보호사건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Q. 아청법 위반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조문마다 다릅니다. 제7조 제3항과 제13조 제1항, 제15조의2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제11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으로 수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고형으로 정해집니다. 10년 초과 징역 등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Q.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제16조). 강요에 이르지 않아도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행위 유형,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 기록이 남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① 적용 조문과 법정형 ②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③ 부수처분 범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고소와 보호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통보 내용, 압수 서류, 관련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