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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장, 성립요건 · 기재 항목 · 증거 · 절차

💡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행사할 목적,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 작성 권한 없음이라는 성립요건에 맞춰 고소사실을 문서별로 적어야 수사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1. 기준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31조 · 제234조), 공소시효 7년.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명의자가 허락했는지, 맡긴 범위를 넘었는지, 문서를 실제로 썼는지.
  3. 지금 할 일 — 문서 사본과 제출된 기관, 그 문서로 생긴 결과를 문서마다 정리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명의자가 미리 허락했는지, 맡긴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문서가 실제로 쓰였는지에 따라 위조 여부와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목차

  1.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2. 함께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3.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나요?
  4. 사문서위조 고소장과 함께 낼 증거는 어떻게 묶나요?
  5. 접수 뒤 처리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6. 사문서위조 고소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무엇을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나 위임장이 쓰인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문서위조는 문서 하나하나가 범죄사실이 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맞춰 문서별로 정리한 고소장과 그렇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 속도부터 다릅니다.

이 글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함께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 고소장 기재 항목, 붙일 증거, 접수 뒤 처리 기한과 공소시효를 기준과 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한 쪽이 다투는 지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담았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쓰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이미 등기 이전이나 대출이 이뤄진 경우, 상대가 가족 · 동업자라 상속이나 정산 문제와 얽힌 경우, 상대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가 여러 장이고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고소사실을 뭉뚱그려 적으면 일부 문서만 수사되거나, 허락 주장에 밀려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행사할 목적,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타인 명의, 작성 권한 없는 위조 · 변조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의 고소사실도 이 네 요건을 하나씩 채우도록 씁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쓸 목적으로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 ·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35조).

요건뜻고소장에 적을 사실
행사할 목적진짜 문서처럼 쓰려는 목적어디에 내려고 만들었는지, 실제로 냈는지
권리 · 의무 · 사실증명 문서계약서 · 차용증 · 위임장 · 영수증 등문서 이름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
타인 명의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문서문서에 적힌 명의, 서명 · 날인 모양
위조 · 변조권한 없이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문서를 바꿈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근거

네 번째 요건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알았다면 허락했으리라고 기대한 것만으로는 허락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고소장의 중심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에서 사문서위조 고소장에 담을 문서마다 네 요건을 표로 대조해, 요건이 비는 문서는 따로 표시하고 보완할 자료부터 찾습니다.

2. 함께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썼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그 문서로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습니다. 행위의 모습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죄명해당하는 행위법정형
사문서위조 · 변조
형법 제231조
남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꿈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형법 제232조
대표 · 대리 권한이 없는데 그 자격으로 문서를 씀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
형법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만들거나 고침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234조
위조된 문서를 기관이나 상대에게 냄위조죄와 같은 형
사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6조
진짜 남의 문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씀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사서명 등 위조 ·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남의 서명 · 도장만 위조하거나 함부로 씀3년 이하 징역

위조 문서로 대출금이나 대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함께 고소합니다. 어떤 죄명을 함께 적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와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연구센터는 행위마다 해당 조문을 나눠 고소취지에 적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거나 위조와 사용 시점이 다르다면, 어떤 죄명을 어느 문서에 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처음 고소장에서 빠진 문서는 나중에 따로 다시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나요?

고소인 · 피고소인, 고소취지, 고소사실, 고소 이유, 증거 목록의 다섯 항목이 기본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할 점
고소인 · 피고소인이름, 연락처, 주소피고소인 정보는 아는 만큼만 적어도 접수됨
고소취지처벌을 구하는 죄명위조와 행사, 사기를 빠짐없이
고소사실문서별 일시 · 장소 · 방법 · 제출처문서 하나에 범죄사실 하나씩 나눠 씀
고소 이유허락하지 않은 사정, 알게 된 경위, 생긴 피해짐작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
증거 목록번호를 붙인 첨부 자료고소사실 문장마다 어느 증거인지 표시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적은 내용은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로 보입니다"처럼 짐작임을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사문서위조 고소장과 함께 낼 증거는 어떻게 묶나요?

위조된 문서 자체, 그 문서가 쓰인 기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세 묶음으로 나눠 준비합니다. 사본이나 팩스본도 문서로 보므로(형법 제237조의2) 원본이 없다고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자체
위조된 문서 사본, 원본을 가진 기관 · 사람, 진짜 내 서명이나 인감과 비교할 자료.

쓰인 기록
등기부 · 대출 내역 · 계약 관련 서류처럼 문서가 제출돼 생긴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

허락하지 않은 사정
그 무렵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 위임장이 있다면 그 문구.

알게 된 경위
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날짜와 내용. 고소 이유와 시효 계산에 함께 쓰입니다.

기관이 갖고 있는 원본은 고소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어느 기관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보에 나설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는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수사기관에 요청할 자료를 나눠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5. 접수 뒤 처리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1단계: 접수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2단계: 고소인 조사
문서를 알게 된 경위와 허락하지 않은 사정을 진술하고 추가 자료를 냅니다.

3단계: 피고소인 조사 · 자료 확보
상대의 해명을 듣고, 문서를 받은 기관에서 원본과 제출 기록을 확보합니다.

4단계: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제245조의5), 아니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45조의6).

5단계: 불복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7).

기한기간근거
경찰 수사 · 송치 결정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기록 송부일부터 7일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같은 법 제245조의7
공소시효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같은 법 제249조 · 제252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별개의 죄라, 위조한 날과 문서를 낸 날이 다르면 시효도 각각 계산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문서별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불송치 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6. 사문서위조 고소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무엇을 맡나요?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 조사 준비, 불복, 함께 걸린 민사 문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해 끝까지 진행합니다. 등기 말소나 손해배상처럼 민사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1단계: 문서 진단
문서마다 네 요건과 해당 죄명을 대조합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문서별 고소사실과 증거 번호를 맞춰 씁니다.

3단계: 접수와 고소인 조사
고소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수사 중 자료 보완
상대 해명이 나오면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순서대로 냅니다.

5단계: 결과 뒤 대응
불송치면 이의신청을, 송치되면 민사 절차를 이어 갑니다.

구분직접 할 때맡길 때
고소사실여러 문서를 한 문단에 섞어 씀문서별 범죄사실과 증거를 짝지음
허락 주장상대방 주장을 조사 때 처음 듣고 당황예상해 반박 자료를 미리 붙임
기한이의신청 기간을 넘김통지일부터 기한 관리
민사 회복형사가 끝난 뒤 따로 대리인을 찾음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

문서를 발견한 날이 늦은 밤이나 휴일이어도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접수방법"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낼지 정할 차례라면고소장 접수방법, 접수처 · 방문 · 우편 · 온라인 · 대리어느 경찰서에 내는지, 방문 · 우편 · 온라인 접수와 대리 접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

자주 묻는 질문

Q.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5년인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그래서 위조한 날과 행사한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조만 하고 아직 쓰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쓸 목적으로 위조했다면 사용 전이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두 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35조).

Q. 사망한 사람 명의로 만든 문서도 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2. 24. 선고 2002도18)은 허무인이나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봅니다. 명의인이 살아 있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Q. 이체내역 캡처나 파일을 고친 것도 사문서위조인가요?

문서의 형식을 갖춘 출력물이나 사본이면 사문서위조가, 전산 기록 자체를 고쳤다면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이 검토됩니다(형법 제232조의2). 이미지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고 명의와 형식, 쓰인 방식을 함께 봅니다.

Q. 고소당한 쪽은 주로 무엇을 근거로 다툴까요?

명의자의 허락이나 위임이 있었다는 점, 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법이 말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주로 다툽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고소장 단계에서 붙여 두면 수사가 덜 흔들립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명의자의 허락 여부, 맡긴 일의 범위, 문서의 형식과 쓰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문서마다 성립요건이 갖춰졌는지, 고소취지에 넣을 죄명, 원본 확보와 민사 회복을 어떤 순서로 할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된 문서 사본, 문서가 제출된 기관과 날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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