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인 배상의 실익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경미하게 차량 범퍼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운전자가 "차도 거의 안 부서졌고 몸도 당장은 멀쩡하니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며 현장에서 대물 합의만 마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외형상 손상 정도와 인체가 받는 물리적 충격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인 접수를 배제한 섣부른 조기 종결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법정 보상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접촉사고 충격의 잠복기와 대인배상 청구의 법적 권리
교통사고 충격을 받는 순간 인체는 극도의 긴장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통증을 즉각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고 2~3일이 지나 긴장이 풀리면 꺾였던 목과 허리에 염증과 미세 출혈이 심화되며 심한 두통, 근육통, 사지 저림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됩니다.
만약 사고 당일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 배상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병원을 찾을 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정식 대인 접수가 이루어져야만 입원 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적법하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물 수리비만 종결 vs 대인·대물 동시 처리 비교
3. 접촉사고 발생 시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현장에서 대물 접수와 함께 대인 접수번호 동시 요구
차량 파손 사진을 남기고, 당장 외상이 없더라도 경과 관찰을 위해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대인 접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2단계: 사고 후 3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 및 정밀 진료 개시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대인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목, 허리, 어깨 등 충격을 받은 전신 부위의 정밀 진료를 받습니다.
3단계: 충분한 치료 후 도시일용노임 기반 정당 배상금 청구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구를 배척하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치료를 받은 뒤,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대입한 정당한 합의금을 수령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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